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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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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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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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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2023년 6월 28일부로 만나이로 통일되었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2023년 6월 28일부로 만나이로 통일되었다.
2. 설명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0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
또한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나이 변환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고 본인의 생일로 각자 다르기에 어제까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람도 오늘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즉 본인의 생일부터 이전 1년-1일~이후 1년-1일간의 스펙트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와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반면 완전히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의 나이가 영원히 같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규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나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x) 세는나이 XX세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0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
또한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나이 변환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고 본인의 생일로 각자 다르기에 어제까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람도 오늘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즉 본인의 생일부터 이전 1년-1일~이후 1년-1일간의 스펙트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와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반면 완전히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의 나이가 영원히 같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규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나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x) 세는나이 XX세다.
3. 셈법
3.1. 만 나이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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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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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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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지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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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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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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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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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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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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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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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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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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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더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더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다.
4. 한국에서의 만 나이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 다음 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3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3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해당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 다음 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3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3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해당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4.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심지어 이 세는나이가 민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세는나이를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공익광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단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연 나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란 게 아예 없는 다른 국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익광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단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연 나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란 게 아예 없는 다른 국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한국의 만 나이 상용화
5.1. 각계의 노력과 반응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2022년 3월 9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부터이다.
기사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기사개정후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연 나이 개념이 적용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 기준 만 OO세" 하는 식으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상 굳이 이를 바꿀 이유도 없고, 세는나이와 관련된 어법 면에서의 변화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 사용을 일상에서도 굳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변화를 가지고 빠른 생일들이 낭패에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간혹 존재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국의 3월 학기제 기준으로 학교 입학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생이 빠른 생일이 되는 것이며, 오히려 빠른 년생들에게는 자신보다 같은 학년이면서 생일이 느린 전년도 출생자와 나이가 동일해지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특히 학기 시작일인 3월 1일에는 반드시 같아진다.
) 부분을 간과한 의견이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는 생년이나 학번 등 365일 내내 변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 문단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2022년 3월 9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부터이다.
기사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기사개정후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연 나이 개념이 적용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 기준 만 OO세" 하는 식으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상 굳이 이를 바꿀 이유도 없고, 세는나이와 관련된 어법 면에서의 변화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 사용을 일상에서도 굳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변화를 가지고 빠른 생일들이 낭패에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간혹 존재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국의 3월 학기제 기준으로 학교 입학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생이 빠른 생일이 되는 것이며, 오히려 빠른 년생들에게는 자신보다 같은 학년이면서 생일이 느린 전년도 출생자와 나이가 동일해지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특히 학기 시작일인 3월 1일에는 반드시 같아진다.
) 부분을 간과한 의견이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는 생년이나 학번 등 365일 내내 변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 문단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1.1. 나무위키에서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 서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발언이나 문헌 인용 시창작물에서 세는나이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언급될 때, 창작물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나 작중 인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발언이나 문헌 인용 시창작물에서 세는나이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언급될 때, 창작물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나 작중 인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발언이나 문헌 인용 시
- 창작물에서 세는나이를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나이가 언급될 때, 창작물을 직접 언급하는 서술이나 작중 인물과 관련된 서술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 나이는 문법으로 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 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 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5.2.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
나이는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측정법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개인과 개인의 비교에 있어 실제 살아온 시간 차이를 하루 가량으로 한정하는 만 나이와 달리 세는나이는 동일한 것을 수백 일까지 벌려 놓기 때문에 높은 오차범위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세는나이는 만 나이에 비해 개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이 세는나이가 가지는 한계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월령효과이다.
실제로 연말생 기피현상이나 연말생을 이듬해 1월생으로 늦춰 신고하는 ‘출생신고 늦추기’ 현상 등은 세는나이 문화권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세는나이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의 살아온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3.3 m2단위를 1평으로 하는 '평' 단위의 폐해와도 유사하다.
1평은 최대 3.3 m2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제 넓이는 105 m2부터 109 m2까지가 될 수 있는 것.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1개월 된 아기와 11개월 된 아기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급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문제, 법적 가동연령의 소멸을 근거로 하는 노인배급에 있어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최대 1년 가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1949년 공포. 1950년 1월 1일 시행)로 이어졌다.
일본 연령을 세는 방법에 관한 법률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민은 연령을 세는나이에 의하여 표현하는 종래의 풍습을 고쳐서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35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수(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전항에 규정한 연수 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는나이에 의하여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① 이 법률은 쇼와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일반국민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를 힘써 행하도록 특히 적극적인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한 지난 1961년 12월 말의 여러 언론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내각을 대표하던 송요찬 수반은 '세는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세는나이 관념은 특정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의 취학연령을 들 수 있다.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비슷한 발달속도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취학연령을 입학일 기준의 5~7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세는나이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는 같은 해 출생자끼리만 한 학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법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는 세는나이로 양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A씨(30)’이라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이 사람이 만 30세인지 세는나이 30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언론계 관행인 연 나이 30세인지 알 길이 없다.
물론 뉴스 보도상 연 나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필요한 인물정보 재검색을 유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나이는 만 나이 뿐이므로(특정 취지로 만들어진 극소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태료 부과 등)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게다가 21세기는 ‘경계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과 민족이 가지는 의의 또한 과거처럼 크지 않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이를 밝힐 때 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를 대체해 만 나이가 보급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를 가진다.
단지 세는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것.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명높은 '평', '돈' 단위만 해도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평'에 대한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에 대한 단속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회의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와는 별개로, 만 나이 상용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 간단히 말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근에 얼마'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 나이를 사용한다.
출생년도를 통한 나이 구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연 나이를 사용중이다.
개인과 개인의 비교에 있어 실제 살아온 시간 차이를 하루 가량으로 한정하는 만 나이와 달리 세는나이는 동일한 것을 수백 일까지 벌려 놓기 때문에 높은 오차범위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세는나이는 만 나이에 비해 개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이 세는나이가 가지는 한계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월령효과이다.
실제로 연말생 기피현상이나 연말생을 이듬해 1월생으로 늦춰 신고하는 ‘출생신고 늦추기’ 현상 등은 세는나이 문화권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세는나이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의 살아온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3.3 m2단위를 1평으로 하는 '평' 단위의 폐해와도 유사하다.
1평은 최대 3.3 m2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제 넓이는 105 m2부터 109 m2까지가 될 수 있는 것.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1개월 된 아기와 11개월 된 아기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급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문제, 법적 가동연령의 소멸을 근거로 하는 노인배급에 있어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최대 1년 가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1949년 공포. 1950년 1월 1일 시행)로 이어졌다.
일본 연령을 세는 방법에 관한 법률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민은 연령을 세는나이에 의하여 표현하는 종래의 풍습을 고쳐서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35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수(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전항에 규정한 연수 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는나이에 의하여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① 이 법률은 쇼와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일반국민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를 힘써 행하도록 특히 적극적인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한 지난 1961년 12월 말의 여러 언론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내각을 대표하던 송요찬 수반은 '세는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
'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세는나이 관념은 특정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의 취학연령을 들 수 있다.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비슷한 발달속도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취학연령을 입학일 기준의 5~7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세는나이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는 같은 해 출생자끼리만 한 학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법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는 세는나이로 양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A씨(30)’이라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이 사람이 만 30세인지 세는나이 30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언론계 관행인 연 나이 30세인지 알 길이 없다.
물론 뉴스 보도상 연 나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불필요한 인물정보 재검색을 유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나이는 만 나이 뿐이므로(특정 취지로 만들어진 극소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태료 부과 등)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게다가 21세기는 ‘경계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과 민족이 가지는 의의 또한 과거처럼 크지 않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이를 밝힐 때 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를 대체해 만 나이가 보급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를 가진다.
단지 세는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것.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명높은 '평', '돈' 단위만 해도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평'에 대한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에 대한 단속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회의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와는 별개로, 만 나이 상용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 간단히 말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근에 얼마'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연 나이를 사용한다.
출생년도를 통한 나이 구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연 나이를 사용중이다.
5.3.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명백한 이익이 발생하는 도량형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나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대체해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계량법 제6조3항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
) 따라서 도량형과는 달리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특히 평, 돈)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법정단위를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계량법 제6조3항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
) 따라서 도량형과는 달리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특히 평, 돈)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법정단위를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5.4.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는나이 대신에 생년을 기준으로 삼아 존비어를 적용하면 된다.
만약 만 나이를 도입할 경우 세는나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선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와 한국식 위계서열 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소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한다.
물론 어떠한 공동체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어쨌든 부닥치며 정들어서 좋다면 좋고 획일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똥군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폐단이 있지만, 수십년의 세월을 흐르며 한 살 차이까지도 엄격히 따지려 드는 문화가 사실상 우리나라 문화이자 근대시대에 유래한 전통으로 너무 깊게 굳어져버렸다.
즉, 만 나이 도입은 단순히 세는나이 사용 금지인 것이다.
법 제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는나이의 유래가 너무 오래 되었다.
해결하겠다면 사회적으로 군데군데 틀어박힌 악습도 같이 제거하며 대대적인 개혁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바꾸기 어려워보여도 사회전반적인 의지만 있다면 빨리 바꿀 수도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까지 만 나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방송매체 및 언론 등에서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로 표기하여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여도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나마 신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 개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세는나이의 불합리성 때문에 출생년도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만 나이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쓸 만한 연 나이 개념이다). 또한 한국이 원래부터 나이에 따른 계급화와 존비어 체계가 존재되었던 것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엄연히 신분제도 시절에는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어졌으며 상팔하팔이란 말처럼 나이에 따라 맞춰진 서열화나 수평적 구조는 지금보다도 희미했다.
이렇게 (세는나이) 1~2살 차이로 위아래 구분하는 역사는 오히려 별로 없다.
지금의 3~40년 전 세대만 해도 1~2살은 현재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갑내기 친구와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 생긴 관습이라 할지라도 세는나이 자체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나이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제 잔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평이나 돈과는 달리 금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세는나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집단 모두가 현재는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폐기한 상태다.
우리나라만 세는나이에 천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 시각은 만 나이 도입시 한국식 존비어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세는나이와 한국식 존비어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는나이는 그저 생년을 다른 형태로 표기한 것 뿐이다.
따라서 만 나이가 강제되고 세는 나이 사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하여도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존비어에 손을 대느니 그냥 생년을 대신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나이 계급화 개념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
서로 생년을 알려주는 것 자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일례로 해외 교민들의 경우 현지에서는 세는나이를 쓰지 않으므로 일상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한국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존비어를 적용한다.
따라서 교민들이 구사하는 존비어도 내국인들과 완전히 동일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한국어를 쓰지 않고 현지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방법 뿐이다.
이는 만 나이 도입을 존비어 개혁의 시발점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겠지만, 정치권에서 내놓은 민간 만 나이 사용과 관련된 정책은 약속이나 한 듯 존비어에 대해선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개혁을 통해 한국식 존비어가 손질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존비어 문제가 부각되겠으나, 생년을 대신 사용한다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 이미 오래 전부터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초면에 숫자가 커서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나이보다는 생년을 묻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만 나이를 도입할 경우 세는나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선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와 한국식 위계서열 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소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한다.
물론 어떠한 공동체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어쨌든 부닥치며 정들어서 좋다면 좋고 획일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똥군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폐단이 있지만, 수십년의 세월을 흐르며 한 살 차이까지도 엄격히 따지려 드는 문화가 사실상 우리나라 문화이자 근대시대에 유래한 전통으로 너무 깊게 굳어져버렸다.
즉, 만 나이 도입은 단순히 세는나이 사용 금지인 것이다.
법 제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는나이의 유래가 너무 오래 되었다.
해결하겠다면 사회적으로 군데군데 틀어박힌 악습도 같이 제거하며 대대적인 개혁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바꾸기 어려워보여도 사회전반적인 의지만 있다면 빨리 바꿀 수도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까지 만 나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방송매체 및 언론 등에서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로 표기하여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여도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나마 신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 개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세는나이의 불합리성 때문에 출생년도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만 나이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쓸 만한 연 나이 개념이다). 또한 한국이 원래부터 나이에 따른 계급화와 존비어 체계가 존재되었던 것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엄연히 신분제도 시절에는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어졌으며 상팔하팔이란 말처럼 나이에 따라 맞춰진 서열화나 수평적 구조는 지금보다도 희미했다.
이렇게 (세는나이) 1~2살 차이로 위아래 구분하는 역사는 오히려 별로 없다.
지금의 3~40년 전 세대만 해도 1~2살은 현재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갑내기 친구와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 생긴 관습이라 할지라도 세는나이 자체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나이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제 잔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평이나 돈과는 달리 금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세는나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집단 모두가 현재는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폐기한 상태다.
우리나라만 세는나이에 천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 시각은 만 나이 도입시 한국식 존비어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세는나이와 한국식 존비어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는나이는 그저 생년을 다른 형태로 표기한 것 뿐이다.
따라서 만 나이가 강제되고 세는 나이 사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하여도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는 존비어에 손을 대느니 그냥 생년을 대신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나이 계급화 개념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
서로 생년을 알려주는 것 자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일례로 해외 교민들의 경우 현지에서는 세는나이를 쓰지 않으므로 일상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한국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존비어를 적용한다.
따라서 교민들이 구사하는 존비어도 내국인들과 완전히 동일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한국어를 쓰지 않고 현지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방법 뿐이다.
이는 만 나이 도입을 존비어 개혁의 시발점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겠지만, 정치권에서 내놓은 민간 만 나이 사용과 관련된 정책은 약속이나 한 듯 존비어에 대해선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개혁을 통해 한국식 존비어가 손질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존비어 문제가 부각되겠으나, 생년을 대신 사용한다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 이미 오래 전부터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초면에 숫자가 커서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나이보다는 생년을 묻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5.5.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았는가?
법정단위와는 달리, 만 나이가 법정 연령인 것은 맞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5.5.1. 긍정적 해석
- 목적의 부재계량법에서 법정단위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표준이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니다. 계량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 나이는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둘 만큼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가능 범위의 협소함비법정단위를 규제하는 계량법에서도 비법정단위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래 또는 증명의 경우에 한한다. 간단히 말해 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단위의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공적인 영역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후술), 사적인 영역에서 세는나이를 쓴다고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 '간단함'이는 타 도량형 도입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이다. 법정단위 도입 초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환산한 숫자를 본 이들은 불편을 느꼈는데, 해당 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복잡하게 표시되었기 때문. 반대로 이런 비법정단위는 정확성은 떨어지나 해당 단위의 1 단윗값으로 정했을 때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쓰인다. 만 나이도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지라) 소수점 고려하듯이 생년월일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세는나이는 생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반대로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편리한 관습은 아무리 법으로 밀어붙여도 뿌리뽑히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관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니 사용 금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판에는 도로명 주소처럼 행정력으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동을 무리하게 없앤게 문제였지 번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다. '봉천동 1703번지'라고 했을 때 봉천동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1703번지가 어디인지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 관악로 285라고 하면 적어도 해당 동네에 갔을 때 표지판만으로 찾아갈 수 있다.
5.5.2. 중립적 해석
- 공적인 영역의 경우그렇다면 만 나이를 강제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공적인 영역의 경우를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나 증명의 경우(예: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우대권)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 나이 그 자체를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4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지 않음(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또는 1958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우대권의 경우)라 내걸어 놓지, 19세/65세라 내걸어 놓지는 않는다는 뜻. 이러한 영역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어 있기에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류의 제품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이 청소년보호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로 규정해놨다. 법적 연령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며,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생년뿐만 아니라 생월일까지 따졌다. 세는나이 문화에 익숙한 영세상인들의 경우 오늘이라는 기준시점으로부터의 역산보다 현재가 속한 해를 기준으로 두리뭉실하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지, 세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다.
- 의식의 부재누군가의 나이는 지난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각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의 준거로서 작동한다.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지는 가치는 자본자원의 그것에 상응할 만큼 크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자원이란 자연적, 물리적 의미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간을 의미한다. 만 나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연단위 뿐 아니라 그 하위요소격 시간인 월단위와 일단위도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월수와 일수까지도 그가 보유한 시간자원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세는나이가 사회적 시간으로서 인정하는 단위는 오로지 연(年) 단위 뿐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 만 나이는 누구나 1살로서 사는 기간이 같다. 가령 2021년 1월 1일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1살이고, 2021년 12월 31일생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가 한 살이다. 양자 모두 1살로 사는 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으로 동일하다. 즉 누구나 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자원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전자가 한 살로 사는(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인데 반해 후자는 2021년 12월 31일 단 하루만이 한 살이다. 출생시점이라는 것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이다. 세는나이처럼 연 단위만 따진다면 연말에 가깝게 태어날수록 한 살로서 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셈인데 1살이라는 기간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은 만 나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중국이 세는나이를 허세(虛歲)라 비칭하는, 그리고 일본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카조에도시(세는나이)를 폐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간단해서 좋다 vs 익숙해서 좋다세는나이가 간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에 익숙한 셈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과장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인간은 기존에 익숙한 습관을 더 선호하며 그 편을 가리켜 간단하다든지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만 나이가 익숙한 다른 나라의 경우 역으로 세는나이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쪽 사람들에겐 간단함보다는 낯섦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또한 한국보다 먼저 사용되었고 한국보다 먼저 폐지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간단함보다 더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척관법도 마찬가지로, 사실 척관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말로 불편한 단위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961년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척관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평이 3.3 m2라거나 1근이 600 g이라고 말이다. 척관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터법에 기반한 척관법이기 때문이다.
6. 활용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다만 선거권 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언론에서는 세는 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다만 선거권 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언론에서는 세는 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6.1. 사이트
- 네이버는 검색 결과 자체에서는 생년월일만 나오지만 인물 정보에서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병행표기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이름 뒤에 나이를 붙여 검색하면 세는나이를 우선 표기하고 괄호 안에 만 나이를 함께 표기한다.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한다.
- 다음의 경우에도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며 구글과는 달리 '만'자를 표시한다. 단, 다음카페는 아직 세는나이로 표기한다.
- 사람인에서는 세는나이를 쓰고 있다. 사이트의 특성상 중장년층의 인사담당자를 배려한 조치인 듯. 근데 정작 이 사이트에서 이력서 표본을 문서로 출력하면 서식상 연령표기란은 만 몇 세로 되어 있다.
- 알바몬과 알바천국, 잡코리아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위에서 서술하다시피 세는나이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사이트 관계자가 고친다는 소식은 없다. 자신들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위키피디아에서는 철저히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이곳도 전세계적인 사이트라 만 나이가 표준.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도 예외가 아니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 당연히 만 나이가 표준인 일본과 중국이기에 일본 검색 사이트인 야후 재팬과 중국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도 만 나이로 나온다. 야후 재팬은 구글 엔진을 쓴다. 바이두에서 검색한 판빙빙 나이 야후 재팬에서 검색한 아라가키 유이 나이
- 만 나이 계산기에서는 세는나이를 우선 표기하고 그 뒤에 만 나이를 표기한다.
7. 법률에서 만 나이가 적용되는 예
- 만 18세 이상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예외로 구매할 수 있음. 이른바 연나이) 청소년보호법
- 만 13세 이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
-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 만 18세 이상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
- 만 나이에 따른 법률적용여부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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