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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1. 개요
民防衛, Civil Defense / Civil Defence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민간인들이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비군사적 국토 방위.다.
2. 관련 법령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안내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안내다.
3. 상세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소집,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간부 출신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한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민방위는 절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다.
적국과의 전면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민방위가 징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방위까지 군대로 징집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을 궤멸하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전시에 만 40세까지 징집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를 군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에 소속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다시 징집하는 방식이다.
민방위는 국제법상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민방위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마지막으로 동원되었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소집,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간부 출신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한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민방위는 절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다.
적국과의 전면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민방위가 징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방위까지 군대로 징집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을 궤멸하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전시에 만 40세까지 징집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를 군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에 소속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다시 징집하는 방식이다.
민방위는 국제법상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민방위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마지막으로 동원되었다.
4. 등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남성이라도 6급에 해당하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민방위에는 참여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법규보류자(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집배원)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법규보류자(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집배원)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교육
2014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통상 현역/보충역 복무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번 4시간,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는다.
1~2년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물론 현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딴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코로나가 퍼진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 역시 혼자 컴퓨터 켜놓고 소리 죽여놓고 딴짓(웹서핑, 게임 등)을 하거나 아예 켜놓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에 제대로 들었나 확인차 시험을 보긴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통과라 진짜 상식선에서 찍기만 잘해도 1번에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시 돌려서 듣거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이미 들은 내용 재탕 수준이라 대부분 자거나 딴짓한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한 대적관 확립, 애국심 고취 따위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신이 겪은 북한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다수는 딴짓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경우 너무 극단주의가 심하거나 과장스럽게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좀 미안해지기도 한다.
뭐 그쪽도 사실상 썰 하나 풀고 돈 버는거긴 하다만. 재수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애초에 시대 흐름상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 이런 교육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역이나 사회인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나름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과 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이 시간만큼은 자는 사람들조차 깨워서 형식적으로라도 시키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라, 그나마 대원들의 참여도가 자의반타의반 가장 높은 교육이랄 수 있다.
이럴거면 이거만 1시간 교육하고 소집해제하자 물론 사이버교육에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정식 교육과정은 무려 80분이다.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번 4시간,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는다.
1~2년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물론 현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딴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코로나가 퍼진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 역시 혼자 컴퓨터 켜놓고 소리 죽여놓고 딴짓(웹서핑, 게임 등)을 하거나 아예 켜놓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에 제대로 들었나 확인차 시험을 보긴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통과라 진짜 상식선에서 찍기만 잘해도 1번에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시 돌려서 듣거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이미 들은 내용 재탕 수준이라 대부분 자거나 딴짓한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한 대적관 확립, 애국심 고취 따위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신이 겪은 북한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다수는 딴짓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경우 너무 극단주의가 심하거나 과장스럽게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좀 미안해지기도 한다.
뭐 그쪽도 사실상 썰 하나 풀고 돈 버는거긴 하다만. 재수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애초에 시대 흐름상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 이런 교육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역이나 사회인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나름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과 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이 시간만큼은 자는 사람들조차 깨워서 형식적으로라도 시키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라, 그나마 대원들의 참여도가 자의반타의반 가장 높은 교육이랄 수 있다.
이럴거면 이거만 1시간 교육하고 소집해제하자 물론 사이버교육에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정식 교육과정은 무려 80분이다.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6. 통지서와 참석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우편, SMS와 전자우편,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 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들 내지는 돈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한 번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후술되어있듯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돈 버리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다.
드물게 예비군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지만,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예비군 소집기간 외에 민간인 신분일 때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어쩌다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론 경찰이 단속하거나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참석이 인정된다.
원래는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만, 통지서 없어도 민방위 교육장 안에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타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자. 정 못 미더우면 참석 다음 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된다.
현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는 예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달리 참석 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 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들 내지는 돈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한 번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후술되어있듯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돈 버리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다.
드물게 예비군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지만, 신형 디지털 전투복은 예비군 소집기간 외에 민간인 신분일 때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어쩌다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론 경찰이 단속하거나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참석이 인정된다.
원래는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만, 통지서 없어도 민방위 교육장 안에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타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자. 정 못 미더우면 참석 다음 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된다.
현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는 예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달리 참석 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6.1. 민방위복
의류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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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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