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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란? 어떤 일이 있어서 핫할까? (연금공단,복지포탈,시험,갤러리)

by Nomangs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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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하며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도 있다.
여담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저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무가 부여되어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 아래에서 신분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이 폐지된 것만 달라졌을 뿐, 조선시대 과거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어 공무원 시험 합격이 과거 시험에 급제된 것 마냥 군림하며, 일부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 갑질을 하여 "공무원이 벼슬"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며 소수 몇몇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됐다고 선을 넘는 자랑을 하는 소위 공무원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에 대해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등으로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형법 직권남용죄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법원이 강제성을 따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권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특권이 극대화되는데 이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행정상의 다툼이 잦다.

 

2. 공무원의 분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들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 제135조)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국가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채용하며 대통령, 총리, 장관 혹은 이들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임명된다.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이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된다.
  • 한지공무원: 주로 읍, 면, 동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여 그곳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2.1.1.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군, 공안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등으로 나뉜다.
  •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시는 기소유예 기록 등도 임용/임명 시 조회되는 직종이다.특정직 국가공무원판사 (법원조직법)★검사 (검찰청법)★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군인 (군인사법)★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특정직 지방공무원'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특정직 국가공무원판사 (법원조직법)★검사 (검찰청법)★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군인 (군인사법)★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 판사 (법원조직법)★
  • 검사 (검찰청법)★
  •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외무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 특정직 지방공무원'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2.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이른바 높으신 분들.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으로 공무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별도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법에서 '이 법에 따른 이런저런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 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2. 공공기관 임직원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
(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주냐 안 주냐 일 때만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귀차니즘 때문인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야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다.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엔 정부기관이라 칭하는 게 맞지만 당장 본 문서에도 공공기관으로 오용되어 있었을 정도로 해당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2.3. 현역(전환복무)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의무경찰대, 해양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는 특정직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이다.
예전에 폐지된 차출제로 시행되던 전투경찰과 교정시설경비교도대도 이 부분에 해당되며 소속은 각각 경찰청 및 교정본부 소속이다.
의경과 해양의경 계급은 국군과 비슷하고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의무경찰에도 비슷하게 '특경'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방 계급은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고 명칭만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다.
단 수방 기간이 수경에 비해 2달 길다.
의무소방에도 비슷하게 '특방'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4. 보충역(대체복무)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병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공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 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일등병)과 3등급(상등병)이 1달씩 길다.
1등급 2개월, 2·3등급 각 7개월, 4등급 5개월로 보면 맞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3. 역사

 

 

3.1. 근대 관료 제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 문서주의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 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 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급제도, 법전평등, 전문지식, 비개인화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 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와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 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정당 활동까지도 허용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와 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와 조직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식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
다.

 

4. 공무원이 하는 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랏일, 정확히는 국가의 행정 분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나랏일이 개인의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자. 요컨데 국방/전쟁이나 재난재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설사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자율조직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효과 역시 국가의 그것에 비해 좋지 못하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 개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것 역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개인에게 해결케 하면 그것대로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춰 정비하는 역할이나 교육, 각종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맡길 시엔 환경이 파괴된다던지,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던지, 조망권이 침해당하거나 항로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 심지어는 이등병부터 병장, 사회복무요원 등까지의 장병 모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일조하는 셈인 거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은 '이윤'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낸 이윤으로 세금을 내거나 하청업체, 협력사에 일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의 돈을 순환시키는 등의 일도 덤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반대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돈을, 그것도 세금으로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모든 활동이 소비로만 이어지며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집단이다"라는 말과함께 군대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한 때 나돌았다.
특히 공무원을 욕하는 진상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 세금으로 니 월급주는데"이니 말 다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가치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행정과 치안 그 자체를 맡는 것으로써 이들이 없다면 이윤이고 자시고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무원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이윤 이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들어둬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 혹은 누구나 돈주고 사는 의식주/생필품 같은 개념인 것이다.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어떤 유형이고, 몇 급이나에 따라서 해야할 일도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공무원에서의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정반대로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도 있다.
본청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데 1인의 매달 초과근무(야근으로만!)가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법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히려 국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자 아예 초과근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시장 직속 대변인 소속의 모 남성 5급 공무원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지방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같은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의 읍면동 등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
다.

 

5. 공무원 직업의 장·단점

 

 

5.1. 장점

 

  • 첫 번째로,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괜히 공무원의 별칭이 철밥통이 아니다. 일단 공무원은 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 사기업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나이 50대도 못 되어 성과 관련 문제나 해고 등의 압박에 시달릴 때, 공무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잘릴 위험은 절대로 없다. 이는 공무원 최고의 장점이며, 경제 불황 이후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이 된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 몰락 일보 직전이 아닌 한 이 신분은 무조건 보장된다. 더욱이 신분안전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겪게 되는 동료와의 실적경쟁 없이 9급으로 시작해 근속연수만 채운다면 어지간해서는 6급까지는 달고 은퇴하기에 만년과장/만년계장/만년대리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조기진급이라거나 승진시험을 치는 경우는 TO가 정해져 있어 경쟁을 해서 몇 명은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으나, 이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 시스템인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싫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신분은 물론 승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단, 당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범죄와 같은 대형사고를 친 경우엔 절대 예외다. 이 경우엔 심하면 파직, 혹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나 사실상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 두 번째로, 임금 체불 문제가 없다.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상당수의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곤 한다. 반면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없다. 임금과 비슷하게 초과근무, 출장 등 각종 수당도 법에 명시된 대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챙겨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멸망 직전의 파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 세 번째로, 각종 복지 혜택이 있다. 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전용 아파트 구매, 각종 편의시설 할인, 복지 포인트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나, 출산/육아 휴직 사용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주를 보장함으로서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직업과 봉급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 대출이 상당히 잘 되는 장점도 있다.
  • 네 번째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아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록 공무원연금은 수차례 개정을 당한 탓에 예전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다. 1990년대생 출생자들 이후로는 현재의 연금 고갈 속도로 추측할 때 국민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 1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낫다고 본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연금개혁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라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사실 2022년 현재도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고, 연금의 혜택이 많던 과거에 도입된 여러 제도적 제약이 2016년 연금 개혁 이후로도 남아 있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시각도 공무원 사이에 있다고 한다.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많이 내고 약간 더 많이 받는 체계인데 약간 더 많이 받는 점과 연금 개혁 이전의 혜택을 입은 나이 든 공무원만 부각시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들이 있다며 불만의 여론도 크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첨언하자면, 공무원연금은 단지 공무원연금법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기여분과 지급분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클 수 밖에 없다. 그냥 많이 떼는 대신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기업 내에서 직원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을 합쳐놓고 법제화 시킨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신 위 사기업 내 직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긴 할 것이다. 이건 적어도 국가가 지급을 담보하는 거니까. 뭣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엔 공무원 내에서도 국민연금으로 바꾼 뒤 기여금을 덜 뗐음 좋겠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5.2. 단점

 

  • 첫 번째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 공무원은 본봉이 적은 대신, 조출·야근 수당 등을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정직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외 근무에 별 욕심이 없는 경우 단점이 된다. 과거에는 출장이나 초과근무 달아놓고 밖에서 놀면서 수당 챙겨먹는 공무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정 수급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수급 절차가 상당히 엄격해져 이 또한 감소하는 추세. 또한 공무원도 놀면서 돈 받아가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하면 수당도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봉급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2023년 기준 9급 공채 출신 일반행정직이 기본수당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4-5년차에 300만 원, 9-10년차 무렵에 400만 원, 10년차 중후반이 되어야 5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대기업보다는 처우가 떨어진다. 대기업의 경우 45세~50세 이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승진이 늦지 않는 한 공무원보다 많이 벌어간다. 공무원이란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신분, 정년, 연금 등이 보장되는 대신에 이러한 페널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두 번째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을 자랑한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방대하고 근무 인원들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그보다 한 술 더 뜬다. 사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이 흥하고 어느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해고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질러 빨간줄이 그일 정도의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안 짤리지만 저 새끼도 안 짤린다. 이렇다보니 군대 이상의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게 되며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물갈이되니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방직은 아예 때려치우거나 인사교류로 도망가지 않는 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 지방에 따라 연고자들의 텃세로 따돌림과 부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직장상사들의 갑질, 잦은 회식(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 등 별 희한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 세 번째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매우 많다.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한다. 흔히 생각하는 꿀 빠는 공무원들은 공무직 혹은 일부 한직 정도만 해당되고,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청) 급만 넘어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만 가도 이런 케이스가 절대 드물지 않으며, 각종 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기초자치단체 동사무소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이 쪽도 야근이 있는 건 당연하고, 민원 최전선이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오밤중이건 명절 휴일이건 간에 1시간 이내로 출근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명절 연휴에 휴가를 쓰고 비상소집을 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을 지경이다.
  • 네 번째로, 초과근무 수당 상한선이 제한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먼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는다. 두 번째로, 초과근무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1개월에 최대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그 이상 근무하지 말리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 근무하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제한은 빡빡한 데 비해 근무량은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직원이 57시간보다 더 일해 무료봉사를 하게 된다. 심지어 기관마다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를 걸거나 일정 시간 초과근무자의 경우 업무부담 문제로 부서장이 면담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다섯 번째로, 각종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는 있으며 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을 실비변상하기도 한다. 문제가 비용 실비변상의 경우 요건과 한도가 까다롭다던가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이 업무를 위해 최소 지출해야 할 비용에 미달하여 변상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다던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중에 특근매식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라도 그 시간 동안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특근매식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거나 변상 한도가 정해진 시점은 이미 오래 전인데 반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질 못해 식사비 일부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인당 특근매식 한도가 7,000원이라고 할 때 그나마 만만할 백반집 같은 곳도 9,000원 이상을 받는 데다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까지 따로 계산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최소 2,000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백반집 정도에 한정할 게 아니라 미국집, 중국집, 편의점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고. 차라리 2명 시킬 것을 1명분만 시키고 다른 메뉴를 시켜 반 씩 나눠 먹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애초에 일 때문에 회사에 남아야 할 사람에게 인근 물가에 한참 못 미치는 한도로 지원한 뒤 초과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서 식비를 지출하는 업종 역시 한정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아서 일하고 당직 선다고 생각해서 식대 지원하는 것으로도 감지덕지이지 먹고 싶은 것까지 다 맞춰줘야 하냐고 하겠지만 애초에 예산에서 정당한 이유로 지원하는 돈에서 뭘 먹고 싶은지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상 출장을 나가야 해서 숙박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호텔&모텔 등의 장소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호텔&모텔 외 인근 숙박업소가 없어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출장 기간이 1~2번이거나 단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간의 출장에서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6.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국회에 정치인이 존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입법과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집합체인 행정부를 검수하고 세금과 규제를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6.1. 관존민비

 

청렴을 잃은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핍박하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오래도록 유지해온 한국은 정치인과 관료의 삽질 및 폐단이 특히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은 이루며 겉으로는 선진국이라 자부할 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군사정권 시기의 영향이 아직 남은 상태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경찰관을 예로 들면 고소, 고발을 접수하러 갔을 때 받아주기 귀찮아하거나, 돌려버리려고 하는 경찰관들 때문에 검찰청으로 고소고발장을 넣거나 아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처리를 해주더란 이야기가 괜히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6.2. 부정부패

 

  • 금품수수뇌물도 뇌물이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더 광범위하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 되지 않아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 문제는 사람들이 왜 '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느냐이다. 단순한 친분으로 금품을 줄 이유는 당연히 없다. 금품을 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이후 자신에게 암묵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성 입증이 워낙 쉽지 않아서 처벌은 처벌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연해지다 보니 결국 김영란법으로 금품 수수 자체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명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취급하거나 동료 공무원 등에게서 개발 정보 등을 알아내어 이를 가지고 땅이나 건물등에 투기를 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개발 이익을 갈취하기도 한다. 일반인과 달리 개발정보에 접근성이 더 높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 투기.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 6명은 2003년께 화성시 봉담읍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해 개발예정 부지 임야 1만1782평을 21억 원에 샀다.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친지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적발 되었다. 2019년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낸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들 명의로 우회해서 땅투기를 벌였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충남도청은 해당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충남도청은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해당 문서로.

 

6.3. 보복행정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자영업자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여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는 언더독 포지션에 있어 여론의 언더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대놓고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기관 입장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수가 없을 때뿐이지, 장기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분노한 민원인이 분노 버프 잔뜩 받고 와서 '제대로 대응 안 해주면 손해를 보든 말든 변호사, 노무사 등을 끌고 오고, 국민신문고에 하루걸러 계속해서 민원 넣어버릴 것이다.
' 식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서도 경우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재처리 문제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소방청 공무원들이 방재설비 하나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옥의 골머리를 앓게 된다.
문제는 이게 죄다 합법이라는 것에 있다.
앞서 인용된 당진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업장에 4번이나 단속을 나오는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단속의 목적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지만, 이것을 외부인인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쉬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말단이어도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 보복행정으로 일반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민원인은 스스로 발품과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말곤 없다.
거기다가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정도가 전부이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밉보였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6.4. 언론 관련

 

  • (동아일보)김영란법 멋대로 해석 취재 거부하는 금융위
  • (동아일보)‘비자금의 덫’ 걸린 롯데, 큰 칼 빼든 검찰

 

6.5. 부작위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 타 부서끼리 민원을 의미 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너무 과실에만 집중한 감사체계와,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는 성과 평가 체계가 지나칠 정도로 대민 업무 처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소극행정). 일을 잘해도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과 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 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거나,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과 같이 행정,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압박을 넣는 것뿐이다.
당연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레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결국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단으로 이동할 것.다.

 

6.6. 인허가권+부작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
'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공무원들 역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다.

 

6.7.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 외교부/비판
  •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군인과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 경찰공무원/비판
  • 대한민국 환경부/문제점
  • 여성가족부/문제점
  • 국가정보원/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논란
  • 국가인권위원회/논란 및 비판

 

7. 특징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기 부서에 일감이 들어오면 타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의 일처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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