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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핫한 해고에 대해 대한 모든 것

by Nomangs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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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 개요

 

解雇 | Fire, Discharge, Layoff, Termination of Employment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측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이다.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잘린 경우 해임 또는 면직, 경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파직이라고 했다.
사극을 보다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해고당했다고 상사(였던 사람)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해고 당한 기록이 남아 해고 당한 자가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한 번 해고 당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해 가정파탄, 노숙자, 자살로 이어지거나 사기꾼처럼 불법, 범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등 범죄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자진퇴사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문제는 나이가 많으면 해고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적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거나 이직이 잦은 업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신규 취업은 불가능한 나라이고 설사 재취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블랙기업, 대리기사, 일용직 등의 3D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가 한국에 비해 쉬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해고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낫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해고 당할 일이 거의 없다.
괜히 수많은 세계의 청년들(現 1980년대생~2000년대생)이 공무원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
9급 공무원만 해도 월 실수령액은 괜찮은 중소기업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 당할 위험이 없는 '안정성' 덕분에 매년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다.
굳이 공무원이 해고를 당할 일이 있다면 국고를 도둑질 하거나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정도의 사고(직장 내 따돌림 & 성폭력 & 기물 파손 등)를 친 경우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문서로.다.

 

2.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개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크게 나누어진다.

 

2.1. 개별해고

 

개별해고는 다시 징계처분의 일종인 징계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통상해고로 나누어진다.

 

2.1.1. 징계해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해고. 징계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이다.
추가적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했나도 판단기준이 된다.
다.

 

2.1.2.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 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으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

 

2.1.3. 절차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상 따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설사 해고당할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해고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해야 한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은 후술하듯 별도의 절차가 없이 확정판결 그 자체가 이미 절차다.

 

2.1.4. 통상해고

 

  • 신문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사유에 포함했다.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결과 D, E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합격 통보(내정)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부터 지원자와 기업 사이의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따라서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다51476)일본에서도 구직자에게 내정(内定)통지를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내정자의 동의 없이 내정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취급된다.다만 내내정(内々定)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해도 부당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내정에 전후의 흐름 및 구속력, 고용자 측의 태도 문제, 학생의 기대권(期待権) 침해 등으로 고용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 일본에서도 구직자에게 내정(内定)통지를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내정자의 동의 없이 내정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취급된다.다만 내내정(内々定)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해도 부당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내정에 전후의 흐름 및 구속력, 고용자 측의 태도 문제, 학생의 기대권(期待権) 침해 등으로 고용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2.2. 구조조정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지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3. 수습해고

 

수습기간(3개월)의 해고는 통상의 정규직 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 되지만,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가 가능하다.

 

4. 유사한 개념

 

  •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
  • 계약직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구제방안

 

  • 국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현재 월급여 250만원 이하이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노무사제도를 통하여 비용없이 노무사를 선임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6. 우회적 해고 방법

 

  • 명예퇴직/희망퇴직 받기 : 희망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수당을 준다. 그 위로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치 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약 1억 5천만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꼬투리잡기 힘들 때 취하는 조치.
  • 책상 빼기 : 보통 해고 예정자 라고 미리 공지를 하며, 거부하면 통보도 없이 책상을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안 준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여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먹고 커피마실 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보통 이렇게 당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을 권한다. 게임이나 하면서 버티기도 하지만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과 실업수당을 챙긴다.
  • 이유없는 지방발령 :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십년 근속한 회사원이 오랜 기간 지내온 연고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대부분 사표를 쓴다.
  • 한직이나 불량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방법이다.
  • 임원 승진: 임원은 계약직이다. 물론 임원으로 가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능한 하급자가 유능한 상급자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무능한 하급자가 그게 가능할 리 만무. 1~2년 정도 부장 근속 때의 두 배를 줘야 하지만, 대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7. 해고에 대한 복수

 

물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반격하여 사업주와 사업장에 자신을 해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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