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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핫한 괴롭힘에 대해 대한 모든 것 (당하는,영어로,의사가,중요)

by Nomangs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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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 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장난하고 있는 사람만 재미있다면 그건 괴롭힘이 된다.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지만 순우리말로는 '놀이'라고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노ᄅᆞᆺ'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노릇'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서 장난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trick, teasing, prank, mischief, shinanigans 등이 있으며, mess with는 '까불다'의 의미가 있다.
혹은 그냥 무난하게 playing, joking, kidding 같은 단어도 통한다.

 

2. 설명

 

언어,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유쾌한 기분이 줘야 하기 때문에 눈치,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찌르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로 아이들이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애들이 동급생이나 자기보다 어린 애를 괴롭혀 놓고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어요"다.
애들이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 어른들이 장난을 쳤다고 하면 애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난은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행이며 일부는 범죄가 될수도 있다.
대부분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단히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생각하기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거나 장난을 친 사람을 때려주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며,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정도가 지나치면 싸움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3.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것들

 

  • 낙서 - 교과서 튜닝, 잠자는 사람 얼굴에 낙서 등.
  • 어깨에 손 얹고 뒤돌아볼때 손가락으로 볼 찌르기
  • 말장난
  • 아래를 쳐다보려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인사 받기
  • 뒤에서 양손으로 상대의 눈을 가리고 “누구~게?”라고 묻기

 

4. 이런 행위들은 괴롭힘

 

  • 음식 가지고 장난치기
  • 트롤링
  • 트림
  • 장난전화 - 심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공서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불장난 - 이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방화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 벨튀(초인종 장난)
  • 아이스께끼 - 엄연한 성추행이다. 이성끼리 하면 장난 수준이 아니라 손절당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
  • 똥침 - 상대방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다. 동성끼리 하더라도 엄청 불쾌해한다. 그리고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걷지 못하거나 탈장 등의 후유증이 올 수 있다. 이 행위도 의절되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하면 안 된다. 일부러 여성의 음부를 조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문이 다칠 수도 있으니 안되는 행위다.
  • 섹드립 -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해 하면 성희롱이다. (ex.포경이라는 말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꺼낼 때의 상황이 그 예시이다.)
  • 남이 싫어하는 데도 허락없이 신체 부위(머리카락, 손 등)를 만지는 행위 - 이것 또한 예의없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의절당하고 구속될 수 있다.
  • 고자킥 - 이건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장난을 당한 여자 아이가 짓궂은 남자 애를 때릴 때 이곳을 차는데, 잘못하면 고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 물론 여성이 맞아도 고간에 신경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남성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다.
  • 놀래키기 - NukeNorway가 이에 해당한다.
  • 지나가는 사람을 발로 걸거나 걷어차기
  • 사람의 뒤통수 때리기
  • 물에 빠뜨리기 - 급격한 체온 변화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계곡과 바다의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바위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사람을 살인한거다. 아니,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차림이 아닐 경우 물에 빠지면 수영복차림이거나 구명장비를 갖춘 상태인 경우에 비해 위험해진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이 장난 때문에 사망한 사례들도 있고, 상대가 이 장난으로 다치면서 전과가 생긴 사례도 있다. 특히 남자들이 친구 관계인 여자들한테 서너명이서 한명한테 팔다리 붙잡고 물속에 던지는 식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거나 폭행죄, 상해죄에 걸릴 수도 있다. 특히 물에 던져진 상대가 수영복 차림이 아닐경우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수도 있으며 주머니 속에 폰이라도 있는 상태였을경우 폰 수리비까지 물어내야 할수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 폰이 있는 상태로 물에 던져졌다가 그 상대가 감전사 할수도 있다. 사실 이 짓의 경우 이걸 당한 당사자가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닌 경우가 많은만큼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게다가 살인미수로 고발당할수도 있는데다, 이 짓을 당한 당사자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살인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선 안 된다. 이외에도 특히 인도처럼 사회적으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수질이 나쁜 지역에선 이 짓을 했다간 물에 빠진 당사자가 기니아충 감염으로 사망할수도 있다. 이 짓을 겨우 장난 정도로 여기는 거 자체가 그만큼 현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짓에 대해 장난으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살인죄 및 살인미수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 언어유희 - 상대방이 화낼 때 말장난하면 싸움나며, 수업 때 말장난을 하면 쉬는 시간에 집단구타, 물건 빼앗기 등 지옥이 펼쳐진다.
  • 화장실 유머 - 주로 식사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음식이 나올 때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 시간에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역시 싸움날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식당에서 할 경우 다른 테이블의 일행도 아닌 사람이 듣곤 밥먹는데 더러운 소리 했다며 시비가 붙는 등 제 3자와 싸움이 날수 있는 일이며, 특히 식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간 두 일행 사이의 패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물건을 빼앗고 훔쳐가서 숨기거나 망가뜨리고 버리는 장난 -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로 학용품, 신발 주머니, 준비물 등을 빼앗아 훔쳐가서 숨기거나 버리는 장난이다. 등하굣길ㆍ학교ㆍ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한다.
  • 천장 뚫기 - 두 명이서 한 명을 잡고 높이 올려 천장을 뚫는 위험한 장난이자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파손된 부분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천장이 석면이라면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다.
  • 음악에 얽힌 도시전설 -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 장난 정당 - 진지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난으로 만든 정당이므로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장난 정당 역시 범죄나 민폐 행위를 저지르면 불법 정당 취급을 받는다.
  • 생일 케이크에 얼굴 파묻는 행위 - 고정핀 때문에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엔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걸 했다가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자 업체들도 고정핀의 형태를 기존의 1자형에서 구부러진 형태로 바꿨을 정도다.
  • 논란 일자 '장난'
  • 성기에 치약 바르기 -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상대의 하의를 벗기는 행위 및 치약을 바르기 위해 상대의 성기를 만지게 되는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므로 절대 하지 말 것.
  • 잘난 척 - 자신은 잘 모르면서 남들한테 뽐내는 것으로 했다간 남들한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의절당하므로 하지 말자.
  • 옷 벗기기 - 특히 하의를 벗기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당하는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성범죄가 된다. 상의를 벗겨도 마찬가지다.
  • 그래피티
  • 성인이 교복 입고 다니기 - 특히 술집, 야간 PC방 등 미성년자 출입 불가 매장에 이러고 가기. 교복을 남겨두지 않았어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새로 사면 가능하다.
  • 의자 빼기 - 하는 이에게는 장난으로 보이지만 당하는 이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 당하는 이가 그냥 웃고 넘기면 장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잘못하면 당하는 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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