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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 개요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다.
다.
2.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2.1. 상세
-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2.2. 탄핵의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감사위원
-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2.3. 탄핵의 사유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2.3.1.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예-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 등)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예-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 등)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2.3.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일단 간통행위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이라든가 위에서 말한 손괴죄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
다.
다만 아래 내용은 논쟁의 불씨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
다.
2.3.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3.4.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2.3.5.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2조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2조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2.3.6.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 제1항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 제1항다.
2.3.7.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
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
다.
2.3.8. 탄핵심판
헌법재판
|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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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
|
권리구제형
|
위헌심사형
|
|||||
외국의 헌법재판
|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
2.3.9.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다.
(헌법 제68조 제2항)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다.
2.4.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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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주체
|
행정소송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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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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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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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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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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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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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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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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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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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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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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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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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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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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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발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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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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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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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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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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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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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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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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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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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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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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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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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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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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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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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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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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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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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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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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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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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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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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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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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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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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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
|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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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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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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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3일
|
박순용
|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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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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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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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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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
대검찰청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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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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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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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5일
|
신승남
|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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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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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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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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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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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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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272, 가:193, 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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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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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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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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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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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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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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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
김기동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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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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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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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0일
|
김홍일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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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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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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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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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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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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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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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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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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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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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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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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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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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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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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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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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석:8, 인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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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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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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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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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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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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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
홍남기
|
기획재정부장관
|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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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
추미애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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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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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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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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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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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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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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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재석:9, 인용:3, 각하:5, 심판절차종료:1)
|
3. 외국의 탄핵 제도
대략적인 사항은 <주요 선진국 탄핵 제도> 기사로.다.
3.1. 미국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역시 주 하원과 주 상원이 맡는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역시 주 하원과 주 상원이 맡는다.
3.1.1. 대통령의 탄핵
현재까지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없으며,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건 의외로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캐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공화당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다.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건 의외로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캐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공화당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다.
3.2. 대만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과 부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
3.3. 일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인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갈아 버리면 되고, 만약 불신임당한 총리가 억울하면 중의원(일본 국회의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소추는 국회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담당하며, 탄핵재판소는 참의원 의원 7인과 중의원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는 국회 산하의 위원회지만 탄핵재판소는 구성원이 국회의원일 뿐 국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직 판사가 쫓겨난 사례 중 유명한 것을 꼽자면 법원 여직원에 대한 스토킹, 불법촬영(!), 원조교제(!!) 등이 있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 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다.
고이소 구니아키가 수상직에 오른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생쇼(...)를 하면서 일본을 말아먹자 외무대신 파면 시도건을 빌미로 군부와 화족들이 연합해서 탄핵시켰다.
법적으로 탄핵 제도는 없었지만 쇼와 덴노의 승인을 받아 고이소 구니아키를 탄핵 형식으로 쫓아냈고 연금도 박탈했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갈아 버리면 되고, 만약 불신임당한 총리가 억울하면 중의원(일본 국회의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소추는 국회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담당하며, 탄핵재판소는 참의원 의원 7인과 중의원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는 국회 산하의 위원회지만 탄핵재판소는 구성원이 국회의원일 뿐 국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직 판사가 쫓겨난 사례 중 유명한 것을 꼽자면 법원 여직원에 대한 스토킹, 불법촬영(!), 원조교제(!!) 등이 있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 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다.
고이소 구니아키가 수상직에 오른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생쇼(...)를 하면서 일본을 말아먹자 외무대신 파면 시도건을 빌미로 군부와 화족들이 연합해서 탄핵시켰다.
법적으로 탄핵 제도는 없었지만 쇼와 덴노의 승인을 받아 고이소 구니아키를 탄핵 형식으로 쫓아냈고 연금도 박탈했다.
3.4.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연방의회 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대상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그 결과를 브라질 상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브라질 상원은 헌법위원회의 법리 자료를 검토하여 재적 2/3의 찬성을 받아 대상을 파면할 수 있다.
브라질 하원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실제 상원 탄핵 투표까지 가는 데에 탄핵 과정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첫 사례는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사실 가결 전날 사임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가결시켰다.
2016년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파면되었다.
그리고 브라질 상원은 헌법위원회의 법리 자료를 검토하여 재적 2/3의 찬성을 받아 대상을 파면할 수 있다.
브라질 하원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실제 상원 탄핵 투표까지 가는 데에 탄핵 과정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첫 사례는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사실 가결 전날 사임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가결시켰다.
2016년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파면되었다.
4.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정부수반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당시 장관을 해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공직보장법)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임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 1925년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위임통치 청원 사건 및 정치적 무능이 원인이었다.
- 1945년 고이소 구니아키 총리 탄핵도조 히데키 못지않게 삽질만 해대자 결국 귀족과 해군이 힘을 합쳐 탄핵시킨다.
- 1954년 리쭝런 대만 부총통 탄핵국부천대 이후 장제스에 반대하여 대만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서 반장활동을 한 것 때문에 부패하고 탐오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죄목으로 부총통에서 탄핵되었다.
-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 (헌법위반)
-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명분은 정치적 무능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메이니를 비롯한 혁명 과격파 인사들에게 잘못 보인 것이 이유였다.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 탄핵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 연방 대통령 탄핵 (헌법 위반)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위증)섹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다.
- 1999년 라울 쿠바스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소추 (5가지 직권남용 혐의)
-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사유는 정신질환이지만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헌법 위반, 사법부 숙청, 독재 시도, 부정선거 등이 이유이다. 애초에 이미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가망이 사라졌기에 본인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탄핵했다.
-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탄핵 직전에 하야했다.
- 2004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자세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로.
- 2004년 롤란다스 팍사스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유로마이단)
-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공공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계정을 조작하여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논란이 상당하다. 세계의 여성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다.
- 2017년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제3자의 권력 남용 등 다수)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원수)이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로. 위의 지우마 호세프 때문에 세계의 여성 대통령들 중에서는 2번째 및 두 번 연속으로 탄핵당했다.
-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의회의 탄핵 표결 직전에 사임.
-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권력 남용 및 의회방해)러시아 게이트 이후 여러 차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다시 민주당 우위인 하원에서 탄핵이 추진되었으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의해 심각하게 추진되었다. 탄핵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가지인데 2019년 12월 19일 하원에서 두가지에 대한 표결이 모두 가결되어 미국 역사상 탄핵안이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 2020년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의회에서 9월에는 부결받았지만, 11월에 탄핵하였다.
- 2021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두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 미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 즉 내란선동이 탄핵이 이유였다.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져 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50명의 의원만이 유죄 판결을 내려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 2021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탄핵소추 (판도라 페이퍼스)하원에서 간신히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5. 형사소송법상 탄핵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다.
6. 그 밖에
- 탄핵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으며,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교과) 문제에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다.정답은 2번인데, ①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탄핵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으며, ②불신임결의도 넓은 의미에서 탄핵으로 본다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불신임결의는 그 결의만으로 내각이 해임된다는 점에서 제3의 기관의 심판을 받게되는 탄핵과는 엄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 종종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부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없으므로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낼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이 달성되어 국회사무처에서 탄핵 청원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한 끝에 효력을 인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사 하지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지되었다.
- 노동조합도 규약으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
7. 관련 문서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주민소환제 - 이로 인해 쫓겨나게 되면 파면은 아니고 면직이다. 불이익은 해당 임기내의 보궐선거 출마 불가 뿐이다.
- 불신임투표 - 이런 경우에도 비유적으로 탄핵이란 단어를 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당시에도 탄핵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박근혜 탄핵사태의 여파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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