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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주요 소식 및 상세 정보 소개

by Nomangs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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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國稅廳 | National Tax Service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전신
재무부 사세국(司稅局)
청장
김창기
차장
김태호
주소
정부세종청사 16동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나성동)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하급 기관
소속 2개, 지방청 7개, 책임운영 1개
정원
20,042명
 |  |  |  |  |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건물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국세청 MI의 변천사
국세청 MI(1999-2007... 국세청 MI(2007-2016... 국세청 엠블럼(2007-201...
1999-2007
'07-'16
국세청 MI 국세청 엠블럼
현재

 

3. 업무

 

  •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마스코트

 

마스코트 세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의미는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처럼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세청'이라고 한다.
마스코트 설명다.

 

5. 권력

 

대한민국에는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국세청,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이 해당된다.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 훨씬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 데 반해 되레 국세청의 권력은 약하게 느껴진다.
이는 국세청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이상 국세청은커녕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감사로 감사원과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인 일반인들은 세금으로 책잡힐 일이 거의 없는 속칭 유리지갑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세청과 안 좋은 쪽으로 엮일 건덕지가 거의 없다.
반대로 재계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은 검찰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1980년대에는 한 기업의 경리부장이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을 정도다.
또한 세무조사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 자체가 불공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 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는 고위 간부는 물론 실무직인 7~9급의 세무공무원에게 무려 한 기업의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접대를 할 정도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상징이었다.
심지어 90년대까지는 일선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접대나 촌지를 받을 수 있던 7급에서 실무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업무를 하는 6급으로 승진하지 않기 위해 승진누락 로비까지 벌일 정도였다고...박정희와 전두환 정권기에 국세청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막강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 때 설립된 국세청의 첫 청장이 박정희의 측근인 이낙선이었으며 세무조사관들에게 넥타이와 다용도 가방을 지급하여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한다.
또한 전두환 정권 때 첫 청장이 바로 안무혁이었고 안무혁은 무려 5년을 청장으로 지낸 후에 안기부장으로 가게 된다.
안무혁은 안기부장 취임 후 안기부의 보안이 허술해졌다고 국세청 직원들을 본받으라 호통쳤다고 하는데 이 일화가 당시 국세청의 위상을 설명해준다.
당시 국세청은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사건 등을 해결하며 자존심이 높아있었고 오죽하면 별명이 '경제 안기부' 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군사정권 시절 경제계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을 옥죄기 위해 쓰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쓰인 안 좋은 사례들도 많다.
심지어 언론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쓰인 적도 있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역으로 칼을 겨눈 적도 있다.
자세한 건 세무조사 항목 참조.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조세포탈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검사가 국세청의 고발 없이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사범의 연간 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탈루액이 연간 5억을 넘었다 해도 국세청이 그리 판단하지 않으면 검사는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세포탈 혐의를 먼저 인지했더라도 자의적 판단 없이 일단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이다.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이 이어지고, 검사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판단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이다 싶으면 즉시 고발 조치 한다고 한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 싶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 벌금 등만 부과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무혐의 처분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는 국세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권한이 정재계 인사들의 조세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 혹은 방해하기 위해 쓰인 전력이 많은 편이기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들어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귀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국세청 공무원도 목을 내놔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위법사항이 없는 기업에게 멋대로 세무조사 들어가다간 기업운영에 관련하여 방해되었다고 고소당한다.
기업을 경영해 보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 쪽에서 일하게 되면 국세청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과 협의해서 세법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을 받고 나오며, 이는 곧 실적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엔 뭐 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못 채우면 안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추궁하는 것.공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국민추천제와 같이 제도적으로 국민은행 부지점장 출신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임용되는 등 변화도 생기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
점점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다만 한국의 국세청은 국민의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열람기록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38기동대는 국세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과는 별개이다.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건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등장한다.
주 레파토리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쳐들어와 신분증 들이밀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친 다음 서랍을 다 열어 사무실 내의 서류를 박스에 담아 몽땅 쓸어가는 것. 비슷한 케이스로는 "경찰입니다" 또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라며 어질러 놓고 가는 형사 또는 검찰수사관들이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며 다 때려부수는 조폭들이 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매번 감사원에게 털리는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추계신고 묵인, 법인세 부과에서 엉터리 시세 산정, 부당조세감면 및 조세행정 관련 사건 적발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주범이 국세청. 특히 감사원에서 털리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한다.
진짜 한국 행정소송의 절반 정도가 세금 소송이고 그중 대다수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와의 분쟁이다.
다.

 

6. 조직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8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국세상담센터로 운영된다.

 

6.1. 본청

 

  • 국세청장대변인 - 3~4급차장운영지원과 - 3~4급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혁신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팀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 임기제도 가능하다.감사담당관감찰담당관납세자보호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심사2담당관국제조세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징세법무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징세과법무과법규과세정홍보과개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전자세원과법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법인세과공인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소비세과자산과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자본거래관리과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조사분석과소득지원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학자금상환과소득자료관리준비단 - 고공단 나급 일반직.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
  • 대변인 - 3~4급
  • 차장운영지원과 - 3~4급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혁신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팀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 임기제도 가능하다.감사담당관감찰담당관납세자보호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심사2담당관국제조세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징세법무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징세과법무과법규과세정홍보과개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전자세원과법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법인세과공인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소비세과자산과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자본거래관리과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조사분석과소득지원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학자금상환과소득자료관리준비단 - 고공단 나급 일반직.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
  • 운영지원과 - 3~4급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혁신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 혁신정책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국세통계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전산정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팀
  • 정보화기획담당관
  • 빅데이터센터
  • 정보화운영담당관
  • 홈택스1담당관
  • 홈택스2담당관
  • 정보보호팀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 임기제도 가능하다.감사담당관감찰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찰담당관
  • 납세자보호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심사2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심사1담당관
  • 심사2담당관
  • 국제조세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 국제조세담당관
  • 역외정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상호합의담당관
  • 징세법무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징세과법무과법규과세정홍보과
  • 징세과
  • 법무과
  • 법규과
  • 세정홍보과
  • 개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전자세원과
  • 부가가치세과
  • 소득세과
  • 전자세원과
  • 법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법인세과공인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소비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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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과
  • 자본거래관리과
  • 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조사분석과
  • 조사기획과
  • 조사1과
  • 조사2과
  • 국제조사과
  • 세원정보과
  • 조사분석과
  • 소득지원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학자금상환과
  • 장려세제운영과
  • 장려세제신청과
  • 학자금상환과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고공단 나급 일반직.소득자료기획반소득자료신고팀소득자료분석팀
  • 소득자료기획반
  • 소득자료신고팀
  • 소득자료분석팀

 

6.2.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관할
  •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관할
  •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부·북부 일부지역 관할.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관할
  • 광주지방국세청: 호남 지방 관할
  •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관할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관할

 

6.2.1. 관련 문서

 

  • 세무서

 

6.3. 기타 직속기관

 

대한민국 정부
  • 국세공무원교육원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전 국립세무대학 캠퍼스) 에 위치해 있었으나, 행정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국세상담센터 - 舊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책임운영기관이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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