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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어떤 일이 있어서 핫할까?

by Nomangs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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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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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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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 개요

 

변호사법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강령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헌재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辯護士 / lawyer, attorney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는 소송 등 법률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며, 특히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다달이 월급을 주고 업무를 계속 보게 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뿐.생명을 다루는 전문 기술자인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에 속하지만 최근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

 

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 일반 법률 사무: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 등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우리나라의 법무사에 해당)를 구분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존재한다.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문서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로 법정 드라마 등에서 구두변론을 하며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법정 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구두변론 대결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은 이상 재판부가 이미 서면으로 접했던 변호인들의 주장을 또 다시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문서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으로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매우 많다는 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 홍콩을 들 수 있다.
홍콩은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3%(20만 명)에 달한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는 인구의 1.3%인 10만 명 정도 된다.
법무사와 통합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을 부여하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여 자유경쟁을 해서 변론 실적으로 판사 검사를 임명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리를 하고 변론종결일에 선고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사건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2.2. 고객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 없이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변호사 인 경우이다.
그 외에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기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서있지 않는 다음 출석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서비스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학벌이 좋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진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변호사와 유선상으로 상담하면 억울한 감정에 입각한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미리 글로 적어서 쓸데없는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편이 좋다.
그리고 글로 종합을 하는게 상대방도 알기 쉽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인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대리시 보통 300만원 이상이며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의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된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의뢰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면서 패소할 사건도 맡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패소 예견성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자문이랍시고 엉터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자문대로 하다가 독박쓰고 고객만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판례 검색도 간편하니, '이대로 하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 할 것인지'는 최소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인 법리나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인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인지는 큰 줄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서 승패소를 예상할 수도 있다.
유독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법원 판례 검색이 가능하기 떄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상성도 중요하다.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자료의 준비 등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쓸수록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주로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확률이 높은 사무장펌일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게 좋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중에는 최신 법률 정보 업데이트에 굼뜬 변호사도 있으므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항상 좋은것이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지 아주 오래된 의사가 최신 의료 기술에 굼뜬것과 마찬가지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화려한 명함의 전관출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조세전문이나 의료사고 전문같이 좁고 깊은 분야는 아무 변호사나 고용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다.
이혼이나 임대차 소송은 난이도가 쉽고 대응 메뉴얼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은 변호사가 매년 공부하는 조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회계사 내지 세무사, 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세법 특히 조세심판, 조세소송의 영역은 단순 세무에 비해 수차원 높은 영역이므로 세무사 혹은 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사고도 전문분야라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도 너무 믿지 않는게 좋다.
유튜브 채널 홍보에만 신경 쓰는 변호사는 오히려 수입이 안좋아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유튜브로 너무 성공한 유튜브 스타 변호사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때문에 유튜브에만 신경쓰고 사건에 전심 전력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
유튜브에 정치 이야기와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본업보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행보일 수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대인배스러운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소액 사건이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만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맡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편이다.
절도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데 소액의 경우 그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봐라고 한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타임차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국내서도 타임차지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A.I. 가 발전하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라질 직업에서 없거나 하위권이다.
다만 지금은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법률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도 고등 법률정보를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으로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픈된 법률정보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률정보의 공개가 변호사 직종의 소멸이나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2.3. 변호사의 주된 특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에 나온다.
참고로 법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권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있는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된다.
또 조세, 노동법 사건 등에서는 전치주의 -즉 소송전 행정심판(노동위원회,국세청 등)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법적 판단이 법원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고차원의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접견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수사기관 동행: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발언할 수 없지만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 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다.

 

3. 변호사가 되는 법

 

  • 대한민국
  • 미국
  • 중국
  • 대만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4. 변호사의 유래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대리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소송 수행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고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형사 소송 외에 일반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유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5. 변호사의 배출 경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알 수 있다.

 

6.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다만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 측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 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
변호사회나 그 입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법조인접직역은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이다.
다.

 

6.1. 주요 이슈

 

  • 변호사 측 통·폐합 요구 VS 타 전문자격사 측 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6.2. 각론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
O
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O
O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O
O
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 법무사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모든 법률업무를 다 하는 변호사는 없다. 특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로 여겨지는 등기나 공탁, 가족관계 등록같은 분야는 변호사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로 개업하고 등기업무로 많은 수익을 올렸었다. 등기, 공탁, 집행 등은 형사사건 등에 비해 비교적 쉽지만 그만큼 수익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행하던 업무에도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많으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대체적으로는 법무사의 보수가 더 싸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225±25만원 정도 든다. 그러나 명도소송도 각 사안마다 다르고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론이 불가능하다. 다만 변호사가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덤핑에 제한이 없다 보니, 법무사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사가 덤핑을 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부담없이 찾아가기는 법무사가 쉬운 편이다.
  • 행정사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代行)권한만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수 없다.
  • 공인회계사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부문 등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다양한 재무보고 및 여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업의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이나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및 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세무 자문 등 여러 세무 업무도 수행한다.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법률과 회계 및 그 인접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법률과 타 자격사를 모두 통폐합한 뒤 변호사와 회계사의 둘만 남겨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 변호사가 가지는 최대 메리트는 소송대리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직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대부분의 타 전문직 서비스들도 결국 이 두 영역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해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반발하며 오히려 각자 영역에서의 소송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수요가 많다. 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기업 컨설팅)이 있는데, 셋 다 변호사와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조세쟁송 등 조세(세무)전문 변호사, 회사법, 상사법, 금융, 증권, 인수합병, 도산 등등 회계사와 관련있는 전문 변호사 전공이 매우 많다. 변호사도 전공있다. 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1600명 회계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회계사의 지식을 변호사 일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곳은 아주 많다. 회계사 경력이 길지 않아도 애초에 기업 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인수합병자문, 조세, 금융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은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실무에서는 인수합병할때도 그냥 회계사팀과 변호사팀을 따로 투입하지 둘 모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양측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일이래봐야 정말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각 팀 사이에 문서 등으로 자문을 문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미팅도 거의 안한다. 회계사만 해도 실무연수에 2년을 거쳐야 겨우 등록회계사가 되는데 2년차면 초짜에 불과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혼자 일할 만큼의 경험을 획득하는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시니어로 취급된다. 분식회계 관련 소송과 세무 관련 소송을 포함해서 당연히 회계 지식이 있다면 변호사 업무에 유리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혹은 회계사가가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회비용에 비하면 그에 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
  • 세무사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분쟁 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로.세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세무사실대리와 심판대리로 분류할 수 있다. 세무사실대리와 조세심판대리에서는 실무경력이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는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변호사의 능력이 세무사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조세소송과 달리 세무대리와 조세심판은 회계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변호사가 수행하기 어렵다. 조세불복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세무사는 많은 경우 국세청에서 관련 실무경력을 쌓고 나온 케이스이다.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동 자격취득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다. 따라서 조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이 이론상 가능했다.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세무사 등 2인 이상,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외부세무조정반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무사로 등록 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6조 및 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중 일부에 한해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변리사변호사와 관련한 변리사법은 다음과 같다.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7.>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한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한국 변리사특허청 출원대리XOO특허심판원 심판대리XOO심결 취소소송 대리OOO특허(침해)소송 대리OOX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OOX
  •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정도로 굉장히 낮다.지적재산권법 선택비율3% 선택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렵고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이공계 학부를 나오지 않은 이상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힘들다.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로스쿨 이공계 입학자 비율,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3.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대부분 특허사무소, 특허법인을 비롯한 변리사업계에서 보통 변호사출신 변리사를 뽑지 않는다. 실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않아 신입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자격증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변리사 업계로 진입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공인노무사우선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는 노무사는 할 수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이 있고 이를 처분 등을 할 기미가 있을 경우 고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해 두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행정소송: 의뢰인이 산재인정 또는 적합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산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심사보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또 지방노동위, 중노위를 거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다.다음으로 노무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수행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사회보험 신고대리(보험료징수법)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임금채권보장법)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취업규칙 심사권(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무관리진단(노무사법)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고용보험법)
  • 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는 노무사는 할 수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이 있고 이를 처분 등을 할 기미가 있을 경우 고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해 두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행정소송: 의뢰인이 산재인정 또는 적합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산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심사보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또 지방노동위, 중노위를 거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다.
  • 사회보험 신고대리(보험료징수법)
  •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임금채권보장법)
  •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취업규칙 심사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노무관리진단(노무사법)
  •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고용보험법)
  • 공인중개사사실행위로서의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변호사 자격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9조에서 명확하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고유직역은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이 아니라 중개업이다.큰 부동산 거래를 변호사가 담당한 건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결정된 상태에서 (즉 중개는 이미 끝났거나 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다만 관련 법률자문만 해주겠다고 선언했던 트러스트 부동산 관련 재판에서의 논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트러스트 부동산 측의 주장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항변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일 수밖에 없었다.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만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배심원 대부분이 강남 거주민으로 대부분이 아주 비싼 수수료가 나오는 지역으로 값이 싼 트러스트 부동산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12월 13일 2심의 결과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패배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무등록중개행위,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은 것은 고객이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이득을 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행위나 편법, 과도한 요금청구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한 공승덕 변호사는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중개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 의사, 약사의학 관련분야 법률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가끔 생기는데, 주로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에 전문성을 가지는 듯 하다.

 

6.3. 관련 문서

 

  • 법조인접직역

 

7. 취업의 형태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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