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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태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유 및 소개

by Nomangs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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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 개요

 

과태료(過怠料)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한다.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2. 종류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2.2.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2.3.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3. 상세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안 떨어졌다.
안 그래도 딱지먹은 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이 두 배로 났다.
지금은 와이퍼에 종이를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스티커가 붙지는 않지만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대신 부과된다.

 

4. 체납 시 후속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5%)-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5. 과태료의 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과태료의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첫달에 가산금 3%(2016.12.2 개정) 그리고 중가산금 1.2%를 최대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61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군 세외수입 부과자료에서는 61회가 부과되어 더이상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자료도 수두룩하다.
다.

 

6. 자진신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옛 1~3급)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위에 서술된 계층의 50% 감면과 사전통보 기간 내 납부에 따른 20%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7.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즉,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재판으로 진행되나 약식재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태료재판이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할 수 있다.
위처럼 과태료는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라는 법정 구제절차가 있기에 다른 방법으론 전혀 해결방법이 없다.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주 다짜고짜 민원부터 넣거나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 얌전히 납부하던가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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