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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에 민감한 당신을 위한 한문철에 대한 모든 것 (TV,레전드,블랙박스,리뷰)

by Nomangs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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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한문철
韓文哲|Han Moon-chul
출생
1961년 9월 6일 (61세)
경기도 고양군
(現 경기도 고양시)
국적
 
대한민국
 
신체
168cm, 69kg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동양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초빙교수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 검사 (1991 ~ 1992)
전국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1995 ~ 200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별명
한문철 레전드, 레전드 또 떴다!, 원도어페, 킹문철
자가용
제네시스 G90
별명
한문철 레전드, 레전드 또 떴다!, 원도어페, 킹문철
자가용
제네시스 G90

1. 개요

 

100대 0입니다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방송인. 전직 검사이기도 하다.

 

2.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보험법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성균관대학교 W.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G.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LBL과정 수료

 

3. 활동

 

1961년 9월 6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마산으로 쫓기듯이 내려가 마산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과외로 학비를 벌기도 했다고. 마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시장에서 책 장사, 샌들 장사를 했다고 한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군 법무관 시절인 1989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시 출판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다리를 놔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아 해설한 <교통사고 법률지식>을 출간했는데, 교통사고의 한국 대법원 판례를 모아 출간된 책은 처음이라 꽤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며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모 신문사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칼럼을 싣게 된다.
병역을 마친 후 199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1년여 동안 재직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동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주는 등 수차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지검에 발령받은 지 1년여 만인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면직처리되었다.
당시 한문철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에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으며 검찰의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표를 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었다.
대검 ‘비리검사’ 이례적 면직조처/검찰 설명만으론 납득 어려워.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네 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뒷바라지 하려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문철 검사의 비리 사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물의를 빚은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한문철의 변호사등록신청 접수를 한동안 거부하기도 했다.
물론 변호사회의 등록 접수 거부는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액션에 불과했고, 넉 달이 지나자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논란으로 약 반년 만에 간신히 변호사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2년여 동안 본인의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시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군법무관 시절에 쓴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유명해서 교통사고 의뢰가 여러 차례 왔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교통사고는 2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형사사건은 법원에 한두 번 가면 끝나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 하지만 군법무관 시절 쓴 책인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의 영입 제의가 왔고, 결국 1995년부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의 전문 변호사로 취직하여 5년여 동안 일하게 되었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측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막강한 승소율을 자랑했고, 입소문이 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버스공제조합 시절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다.
버스 사건을 오랫동안 변호해서인지, 한문철TV에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의 제동거리,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는 어지간하면 멈출 수 없다면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형차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버스공제조합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 9월부터 스스로닷컴이라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 겸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직접 받고 있다.
특이하게 사무장이 없는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버스공제조합을 그만둔 이유는 가해자 편에만 서서 소송을 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쌍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의 능력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참고로 한문철TV에도 종종 나오지만, 버스와 한 번 사고가 나면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으니, 상대 측은 패가망신하기가 일쑤다.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첨단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매우 빠른 모습을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의 사이트인 '스스로닷컴'도 의외로 빠른 2000년 9월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IT전문 직원을 두었고, 이것이 나중에 발빠르게 유튜브로 진출하는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선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교통분야 소송만 무려 5,500건을 맡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00년 이후, 교통사고가 아닌 소송을 맡은 경우는 단 3건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건들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율이 99%라고 밝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패소한 1%도 예전 사건이고, 현재는 사실상 승소율이 100%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전부승소'를 기준으로 한 승소율 100%는 전 세계의 어떤 변호사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위 발언은 '전부기각'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2013년부터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진행해서 이름을 알렸다.
200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교통법률, 교통사고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2년 9월 22일부터 JTBC 신규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MC 진행을 맡게 되었다.
관련 기사도로교통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경찰 명예경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mctv/다.

 

3.1. 한문철TV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도 운영하고 있다. 주 컨텐츠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처럼 시청자들이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 답변을 해 주는 것이다.
  • 2018년 9월 24일에 첫 동영상을 올렸다.
  • 유튜브 채널 개설 반 년도 채 안 되어(2019년 2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 2019년 4월 10일에 구독자 10만 달성 후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았다.
  • 2019년 6월 16일 경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동영상 수가 930개를 돌파하였으며 하루에 대략 10개 정도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다. 동영상 10,000개를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독자들이 PD의 업무량을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뒤에 크로마 키를 놓고 PD 없이 본인 스스로 촬영하는 동영상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빡빡했는지 PD를 한 명 더 뽑는다고 한다.
  • 2020년 신년을 맞아 동영상 개수 목표를 30,000개로 올렸다.
  • 2020년 2월 말 구독자 40만을 돌파하였다. 이후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구독자가 급상승 하였다.
  • 2020년 3월 31일 구독자 50만을 돌파하였다.
  • 2020년 5월 13일 구독자 60만을 돌파하였다.
  • 2020년 7월 8일 구독자 70만을 돌파하였다.
  • 본래 유튜브 수익창출(광고)을 하지 않았으나 PD의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구독자 5만명 돌파 시점부터 광고를 달았다. 그래봤자 한문철TV 인건비와 영상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으로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한다. 한문철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더라도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 165회, 172회, 175-1회에서는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를 다루었다. 한문철은 레이 차량(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스스로닷컴에 올라오는 질문이 많아 주말 출근을 하면서까지 한문철TV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게시판의 선착순 질문 개수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대신에 2019년 4월 스스로닷컴에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에서는 한 변호사가 채택한 질문만 답변하고 채택되지 않은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박영상 게시판에서 선착순으로 글을 올려야 한다. 너무 많은 문의 때문에 명예위원을 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답변을 대신토록 하고있다. 명예위원은 기존방송사례등을 토대로 답변을 달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이 배제되지않고 답변을 다는 등, 기존 사례와 맞지않는데도 무리하게 적용하여 불만이 나오고 있다.
  • 보험사를 가루가 되도록 비판한다. 주로 보험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통칭 파란책)에 대해 비판한다. 이 책이 블랙박스가 상용화 되기 전을 기준해 작성되어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국내 법원 판결과는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 종종 유튜브에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누가 봐도 과실 비율 100:0인 사고를 80:20 또는 90:10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를 보면 화를 낼 정도이다. 하지만 착한 보험사 직원에게는 575회처럼 칭찬하기도 한다. 872회와 900회를 보면 보험사 직원들도 한문철TV를 많이 보는 듯하다. 보험사와 함께 많이 비판되는 대상은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경찰 등이 있다. 특히나 분심위에 대해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비상식적인 과실 비율을 측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분심위를 거친 경우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대부분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베껴 판결하기 때문에 진짜 100:0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바로 소송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론을 만들어내 기존 판례를 뒤집고자 하는 것인데, 법원이나 경찰이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그대로 해석해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면 형식적 판단을 한다며 비판하거나 20년 전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판례를 쓴다며 새로운 판례를 쌓자고 질문자에게 항소를 권하고, 일부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면서까지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지 말라고 경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번이나 나오는 임박한 황색신호 등화 위반 사례(딜레마 존)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관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신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으나 1심이긴 하지만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념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7183회.. 8479회에서는 좌회전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하게 차선을 맞추어서 진입하라고 해석하는데, 교차로 정중앙 안쪽만 돌면 되지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지 왜 2차선으로 갔냐고 20%의 과실을 묻자 비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접촉 급제동 후 후방 차량의 추돌 문제에서도 현재 경찰이나 법원은 비접촉이란 이유로 원인 제공 차량은 빼고 이유있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원인 제공 차량을 확인할 수 없던 10년 전 이야기지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원인 제공 차량을 사건에서 빼는 관례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2020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몇몇 강경한 지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사고나 도표 252사건, 대인사건 등은 현실판례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100:0에서 시작해야한다는게 지론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먼저 좌회전 차량이 없어서 좌회전이 예상되지 않거나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넘기면 100:0으로 보지만 선행 좌회전 차량이 보이거나 직진차선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좌회전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넘기면 아무리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다며 직진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 그정도까지 예측 의무가 없고, 신호에 따른 것이니 서행 의무도 없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하고 앞의 좌회전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줄줄이 좌회전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100:0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에서 직진 차량 과실이 나올 때마다 방송에 올려가며 판사들을 가루가 되도록 깐다. 대표적으로 8454회 사례나 8893회,8914회 등에서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의 판례를 올리며 노골적으로 판사를 조롱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깨지는 한이 있어도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밝히기도 했다.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차에게 더 과실을 물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무조건 후방추돌 차랑 100%를 주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앞차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앞차 과실이 4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 많아야 앞차과실 20%~30%정도를 인정 중인데,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잘못이 클 때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급제동 사고의 경우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하는 정도만 하는게 좋다. 실제로 8759회에서 앞차 과실을 20%만 인정하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며 앞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질문자가 앞차일 경우에는 실제 판례 현실대로 앞차의 과실을 적게불러 또 편파방송이라며 역풍이 불기도 한다. 후술할 8428회가 대표적. 다만 이 사례는 대부분 상대차에 딱 붙어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이다 vs 급제동한 쪽이 잘못이다로 댓글에서도 의견이 갈려 키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828회에서도 옆차가 끼어든 후 앞앞차의 제동에 끼어든차가 급제동하고 그 뒤의 블박차가 후방추돌한 건에 대해서 앞차 70% 의견이었지만 실제 항소심 판결이 블박차 70%로 나오자 이를 성토했다. 2020년 12월 15일 생방송 중에서도 동일 사례를 방송하며, 앞선 판결 때문에 뒷차 70%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차가 70%여야한다며 블랙박스 없던 시절 판례라며 해당 판결을 또 비판했다.
  • 1452회에서 한문철TV의 영상을 사고예방용, 교육용으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문철TV가 유명해진 후로 배달의 민족 등 기업에서 교육용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다만,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판사가 기분 나빠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553회 한문철 변호사는 항상 판례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관계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판사 임의로 적당히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판사들이 물리를 무시하고 뇌피셜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급진적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람 쪽 과실을 판례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고, 구독자들도 공공연히 상대차에 과실 30% 얹고 말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질문자에 편향적인 경우도 많다. 한문철 변호사가 항상 자신의 의견이며 참고 자료라고 언급하는 이유도 같은 까닭이다.
  • 보험사에서 소위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면서 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약자고,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약자라고 하면서 차량에 과실을 더 물리는 관례에 대해서도 가루가 되도록 깐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약자란 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휠체어, 유모차, 노인용 전동스쿠터 등을 보행자로 볼 때나 나오는 개념이다. 즉, 휠체어나 노인용 전동스쿠터가 육교 밑을 지나가거나 지하도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거나, 13세 이하 자전거와 차량 사고에서나 인정되고 있을 뿐 판례에서도 교통 약자는 어니까지나 보행자를 위한 개념이지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과실을 10~20%를 얹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를 보여주며 그런 건 없다며 보험사가 언급할 때마다 비판하고 있다.
  • 보배드림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었고, 가끔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배드림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40회에서 보배드림에서 비난을 들었던 여경을 변호하며 악플러들에게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여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던 보배드림에서 여경과 함께 비난과 악플을 당하게 된다. 보배드림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한문철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이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한동안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지 못하고 PD나 옵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튜브 댓글을 전해 들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괜찮아져서 다시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고 있다. 보배드림과의 관계도 유튜브 영상으로 교통사고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전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민식이법 시행 이전 영상에 클리앙과 함께 공격받은 것 때문인지 보배드림은 완전 껄끄럽게 생각하게 된 모양이다. 아 나한테 보배드림을 얘기해 왜~ 나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 2월 말부터는 생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기 시작해서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를 받아 바로 답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올라오는 내용도 생방송을 컨텐츠에 따라 잘라서 올라오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거기에 민식이법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서, 일부 논란이 되거나 블박차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존의 판례는 이렇지만,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명시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블박차의 주장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경우도 늘었다.
  • 1601회부터 유튜브 투표 기능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들어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컨텐츠 진행방식이 변경되면서, 투표 기능이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 회 방송 안에서도 여러 건수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 투표 기능의 빈번한 사용은 최근 한문철TV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일부 시청자들은 투표 기능의 과다한 사용을 두고 투표충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어쨌든 판결이 투표나 다수결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이상 투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투표 결과가 시청자의 법적 인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이처럼 투표 기능은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다수결에 휘둘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존재하며, 방송 시간만 잡아 먹는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시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투표 없이 곧바로 한 변호사가 판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 3162회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고를 다루었는데, 백화점 발렛주차 요원의 실수로 자기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백화점은 6:4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1,0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 본인은 어떤 백화점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에 이수역, 태평 등 사고 장소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임을 암시하는 말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고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글에는 해당 사고가 태평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한문철 변호사조차 해당 사고를 다루며 누가 봐도 100:0인데 어째서 백화점 측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황당하고 백화점 측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 이 내용은 2019년 11월 18일 정경일 변호사가 진행하는 SBS 모닝와이드 3부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도 그대로 방송되었으며, 태평백화점 측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송국 측의 취재 협조 요청을 일절 거부하는 등 막장성이 건재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켰다. 정경일 변호사 역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을 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할 정도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해당 사고를 일으킨 발렛파킹 기사가 여전히 백화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방송 내용
  •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3410회, 3427회, 3438회, 3448회, 3450회 등 여러 차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 덕분에 클리앙 모두의공원,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커뮤니티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친문 커뮤니티 내부의 일부 반발도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문철이 민식이법의 반대를 표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 한문철을 만나 얘기를 나눈 사람의 말로는 민식이법의 도입취지 자체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부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인증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에 방송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식이법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민식이법이 가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직접 발언하였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검찰·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여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차가 아닌 놀이기구라는 논리로 보행자로 취급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이 극도로 무거워진 상황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해 민식이법에서 빼야한다고 강조한다.
  •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괴리에 대한 콘텐츠도 가끔 올라온다.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통행이나,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횡단, 적색점멸 신호 우회전에 대한 문제점, 도로노면표시 중 노상 장애물 표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는 법률 내용을 알려주며 법률과 판례가 이러하다고 소개하며, 현실과 법률이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가 혐오하는건 과실산정 기준 도표252(직진차와 차로변경차량 사고)로 보험사가 7:3을 얘기할 때마다 죽어라 비난한다.
  •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맡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다. 해당 생방송 한문철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험사의 태도와 고아원 원장의 압력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결국 이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보험사 불매 및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소송을 취하,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 투톱이었던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 상술된 대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던 채널이다. 법 시행 직후, 곧바로 1호, 2호 사례가 터지면서 이를 다루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말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댓글창은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수천개씩 달려있다. 다행히 1호 사고는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는 바람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호 사례가 된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고영상의 가해 어린이가 인신공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한문철 변호사는 생방송에서 이에 대해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과실 0%인 경우로 일부 특이한 판사가 10% 정도 과실을 잡을 수 있는 건으로 언급하며, 답변을 해줬는데 초등학생이 고소를 운운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다.
  • 2020년 4월 22일 고속도로 벤틀리 사고를 분석하면서 수원에 일어났던 만취해서 벤틀리를 폭행했던 사고를 분석했는데 최소 5천만 원 수리비가 나온다는 여론에 "그거 톡톡톡 안에서 치면 되지 않나요? 안쪽에서?"라고 해서 일부 차주들의 반발을 샀다...한문철 변호사 말은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그 정도 손상에 비싼 돈을 들여 수리하고 피의자에게 청구해도 법원에서 과잉청구로 인정 안 한다는 취지다... 뉘앙스가 벤틀리급이 보통차들이 수리 처리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틀린 건 없다...
  • 한편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경찰의 관행을 4950회, 4997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는 40~50 km/h 정도로 추정되는 속력으로 제한속력 60 km/h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나온 보행자를 충돌했다. 보행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뒷쪽으로 뛰어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식별되었을 때 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는 차 2대 간격으로 약 12m 정도이다. 올시즌 타이어를 끼운 일반적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100 km/h에서 40 m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차량의 제동력을 감안한다면 운전자가 충돌 이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무스 테스트 하는 것 처럼 슬라럼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우측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운전자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보행자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럼을 해서 정면 추돌을 피해도 보행자가 차량의 측면을 추돌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해서 피할 수 있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반과학적 이유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여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진주경찰서 게시판은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다.
  • 2020년 부산해운대 스쿨존 사고에서 여론과는 다르게 1차 SUV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고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옆에서 그렇게 받으면 몸이 옆으로 쏠려 액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운전자가 여성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말에 스쿨존은 아니지만 유사한 영상과 판례를 가져와 반박하였다. 실제 경찰은 SUV, 승용차 둘 다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 네이버 법률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감수한 유용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차 사고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SUV에게 과실이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므로, SUV에게 과실이 더 높다는 의견이 아니며, 오히려 아반떼 차량이 확실이 민식이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기소한 이후 이호철 변호사는 KBS 뉴스에서 SUV 운전자가 직접 사망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유사사례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은 맞지만 부산 스쿨존 사고처럼 사고 이후 풀악셀을 밟고 20여m를 돌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아반떼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이므로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영상처럼 악셀을 밟고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힌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또한 차량 후미를 충격당해 차가 인도로 튕겨나간 사례도 언급했는데 역시 사례의 경우는 1차사고가 2차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이고 이번처럼 가벼운 사고 이후 1차사고 피해차량 자신이 뜬금없이 악셀을 밟고 수십m를 인도로 돌진해 들어간 사례가 아니다.이처럼 아반떼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운전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여성운전자가 잘못했다 우기는게 절대 아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순간적인 운동 신경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려고 어긴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 운전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SUV는 무조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반떼는 충격에 의한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과실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과실일지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SUV가 거의 100%과실을 주장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아반떼 편을 들어 더 비판이 큰 것이다.
  • 2020년 12월 말부터 수년전의(2016~2018년경) 블랙박스 사례를 올리며 직접적으로 기존 판례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답변으로 법원에서 얼마정도로 과실을 볼 것같다라는 답변을 올린 내용을 보여준 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과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과실도 바뀌어야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존 판례와 과실을 까는 방송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한문철 변호사를 믿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 주의표지나 금지표지 보조표지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안 보지 않냐며 한결같이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제보 차량이 보조표지판을 무시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걸 누가보냐며 무조건 바닥에 표시해줬어야한다며 제보차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양보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우합류 차량과 추돌한 3619회, 오거리에서 보조표지판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9537회, 교각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달리다 교각과 충돌한 화물차량 사고인 11327회등이 있다. 유턴 차종을 제한한 보조표시판을 위반한 사례를 무시한 사례도 있으며, 정지 표지판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한거지 차를 조심하라는게 아니니 정지표지판을 위반한 차 대 차 사고는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신박한 주장을 한다.
  • 2021년 8월 2일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

 

3.1.1. 한문철TV 일부 시청자들의 문제점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면서 새로 구독자가 많이 유입 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간혹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자신이 마치 한문철이라도 된듯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온 이상 그 영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오고가는건 피할수 없다.
하지만 누가 봐도 블박차가 잘못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거나 블박차가 1:상대차가 9인 사고인데에서도 무조건 블박차 잘못만 지적을 하게 되니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블박차 만을 욕하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간혹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상대차가 소방차나 구급차면 상대차가 잘못해도 무조건 블박 욕을 한다.
보행자, 이륜차(오토바이/자전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는 의견을 표출한다.
자동차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만을 운운하거나https://youtu.be/4BjRxVDXhDA, 영상에 나온 사실조차 제대로 안보고 이륜차를 탓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늘 욕하던 비보호 좌회전도 비웃으며 편들어준다https://youtu.be/7ZCoClUPOs0다.

 

3.1.2. 국도 1차로 = 암묵적 추월차로 타령

 

국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도 매번 “일반도로에서도 1차로는 비워놓는게 유도리다”라고 헛소리를 하며 훈수를 둔다.
예시 게시물다.

 

3.1.3. 사설 구급차 사건

 

최근에도 위에 서술된 내용과 비슷한일이 있었는데.해당 영상에서 블박차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사설 구급차가 잘못한 일에서 블박차한테 꼬투리 잡으며 훈수를 두고 있다.
심지어 터널에서 1차로=추월차로라는 궤변을 토하는것을 보면 지난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다.
물론 해당 댓글은 단 유저들은 자동차 갤러리등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다 다.

 

3.1.4. 안전지대 침범 신고 제보 사건

 

해당 게시물 참고한문철TV에 안전지대 침범 운전자들을 신고하는 제보자의 제보가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며 디시인사이드 등에 소문이 났다.
결국 현재는 댓글 상황이 역전되어 안전지대 침범을 욕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3.1.5. 한문철 챌린지?

 

해당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에 대해 한문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댓글테러와 비추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후속 영상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문철챌린지라는 것을 등장시켜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일종의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안장이 받혀줘야 할 무게를 발로 받혀주게 되니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다칠 위험이 훨씬 높다.
혼자 자빠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통사고 대부분이 타인에게도 같이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는 하면 안되는 행동이 맞다.
거기에 오토바이를 탑승 중에 선 자세로 타는 이유에 대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땀이 찰때 서서 탄다고 나름 반박을 하였으나, 여론에서는 개소리 취급받고 있다.
괜히 국도나 지방도에 졸음 방지 등을 위한 졸음쉼터 및 중간 휴게소, 국도변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운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쉼터나 휴게소, 시내 숙박시설, 공원 등에서 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는 것이 운전상식에 부합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바이크 동호회에서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고도 시도하였으나 정작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해당 이슈로 인해 한문철tv가 알려지면서 구독자 100만을 찍는 바탕이 되었다.
7월 말~8월 초 사이에 하루에 약 1만명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문철 챌린지를 옹호하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바이크 엎어져서 바이커 대갈통이 차바퀴에 으깨져 죽어버리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베댓에 올라갔다가 삭제가 되는 등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다.
기사 다음 뉴스에서도 "바이크충들 뒤질려면 혼자 뒤져라"며 욕하는 댓글이 대다수이다.
기사 그리고 오히려 이 덕분에 한문철의 유튜브가 더더욱 널리 알려져서 역으로 한문철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구독자들이 늘어났으며, 그 결과 한문철은 유튜브 골드버튼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전딸협 등은 자신들의 얄팍하고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며 한문철을 비난하다가 오히려 한문철의 유명세만 더욱 높여주는 역효과를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버렸다.
"'한문철 챌린지' 효과?"…한문철 TV, 구독자 100만 돌파→골드버튼 획득다.

 

3.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한문철TV 14346회에 단체 떼빙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다소 격한 어조로 떼빙 차량들을 망신주고 싶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별다른 의견표시 없이 블박영상을 소개하고 제보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최초 댓글의 반응은 블박차에게 싸늘했다.
“1차로에서 80~90km/h가 말이 되냐 천천히 갈거면 2차로로 빠져라.”, “1차로는 추월차로다.
비워라.”, “떼빙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
”라며 떼빙 차량들을 옹호하는 반응이 주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속 도로는 고속화도로였고, 블박차는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0km/h로 주행한 것이었다.
고속도로외 도로에는 추월차로란 개념이 없고,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한다.
승용차는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제보차량은 아주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
혹자는 도로교통법 제20조를 들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으로 비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려 하는 뒷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블박차는 약 10km/h정도 과속을 했다는 것 외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떼빙+초과속+터널 내 실선 차로변경까지 일삼은 떼빙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나 댓글 분위기는 이상하게 블박차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알고 보니 특정 자동차 동호회 몇몇 곳에서 영상과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좌표를 찍고 여론을 주도했던 것.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커뮤니티 및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이 반전되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냐?”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다.
'1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된다'는 등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운전습관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4. 레전드 밈

 

최근 ‘한문철 레전드’라는 밈이 급부상 했다.
본래는 자동차 갤러리에서 한문철을 좋아하는 한 유저가 매번 “한문철 레전드 떳다”라는 제목으로 한문철TV 영상과 움짤을 올리며 댓글에는 항상 “왜 매번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지?” “레전드 맞네” 등이 달리다가 한문철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며 국내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에펨코리아, 락싸, 여성시대 등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커뮤니티 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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