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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넘어가야 할 혼인에 대한 정보 (관계증명서,신고서,서약서,발급)

by Nomangs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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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결혼 제도의 유래와 역사

 

 

 

3. 결혼과 법률

 

 

3.1. 법률상 용어

 

헌법과 민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는 혼인(婚姻)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 예컨대 형법에서는 결혼(結婚)이라 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일부에서 결혼을 일본식 한자어로 주장하나 낭설이며, 조선왕조실록만 검색해 봐도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 처녀를 '공녀'라 하여 원으로 보냈던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법률상 조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밟는 중이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부터는 법률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였는데 2007년부터 모두 18세로 법이 개정되었다.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 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들을 배려하여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완결적 신고로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신고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은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3.3. 법률상 효과

 

  • 부부 상호간에는 서로 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상 협조를 해야 하며, 부부 상호 이외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
  •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민법에 한정하여 성인이 되며(성년의제),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하더라도 의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연대 책임을 지며, 각자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하되,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특유 재산 같은 경우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4. 결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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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5.1. 부정적

 

이상형이 비현실적이거나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주변에서 가끔 오지랖이나 비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굳이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로 원하는 상대가 주변에 없거나 찾기가 어렵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른바 등쌀에 떠밀리는 사회적 강요에 의해 혹은 억지로 허겁지겁 눈을 낮춰서 아무하고나 하는 결혼이라면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애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절실한 마음이 오고가야 된다.
둘 중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습적으로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며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게다가, 결혼하는 두 당사자 모두 절실한 마음에 결혼해도 나중에 한쪽 또는 둘 다 바람 필 가능성도 꽤 있다.
) 오늘날 선진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문턱까지 온 국가들이 전부 강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 다 이유는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강제결혼은 불법이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평생 반정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의무만 씌우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편 결혼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일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격과 혼인의 여부 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독신에 대한 혐오로 노처녀 히스테리를 언급하곤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 상사나 성격 괴팍한 중년 여성들도 대부분은 가정이 있는 기혼자이며, 당장 인격 파탄의 대명사랄 수 있는 범죄자들이라 해도 가정 꾸리고 자식도 본 이들이 많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현실'을 강조하며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게 결혼 양상인데, 그렇다면 결혼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여자들이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현상처럼 현재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다.
특히나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이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동반되는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나,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짊어지게 될 책임이나 리스크에 비해 얻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결혼을 만약 하고 싶다면 현실에 걸맞게 조건도 본인의 스펙과 어느 정도 유사한 상대를 찾아야 쉬워지며, 스스로 사회성과 내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행복한 승강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안 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결혼이 항상 독신보다 옳은 선택인 것 또한 아니다.
배우자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혹은 신체적 및 언어적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아예 원치 않거나 본인이 상상하던 성공적인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본인이 자식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구가 곧 국력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는 출산율이지, 결혼 그 자체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각종 육아에 관한 혜택은 점점 늘어날지는 모르나, 결혼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혼부와 미혼모에게 혜택은 주어져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한정적이다.
특히 아이를 낳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덮어놓고 키우기를 강요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친자 확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자 확인 소송 기간에 제한을 걸어놓는(일본: 출산 후 1년 이내) 경우도 존재한다.
여자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뒤바뀌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기한 내용은 많은 선진국에서 결혼은 기피하고 미혼부/미혼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말년의 명언인 "결혼은 섹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명심하자. 딱히 속궁합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서로 불완전 연소가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서로 하고 싶다는 욕구라도 남아있다면 파탄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한 쪽의 성욕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남은 한 쪽의 결혼 생활은 고문 그 자체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심지어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가 된다.
퐁퐁단을 다룬 글을 읽어보자: 퐁퐁의 본질은 사기다.

 

5.2. 긍정적

 

결혼의 순기능 역시 여전히 무시 못할 만큼 크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과 육아를 차별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대개의 인간은 자손을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복지 혜택 등도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독신보다 삶의 안정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직까지는 독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므로, 결혼을 하면 주위의 결혼하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므로 자신과 맞는 나이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노처녀, 노총각이 될수록 결혼은 물론이고, 여기에 자녀들까지 없으면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독신들이 아닌 이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진다.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냈던 주변에 이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연락이 거의 끊기는 경우도 태반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독신율이 늘고 있다고는 해도 2020년대 기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의 혼인률이 70% 이상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최소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라는 소리다.
물론 혼인률이 거의 98%에 달했던 19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에 비하면 독신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최소한 상대의 성격에 대해 서로 70%~90%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고, 상대를 위해 평생 충실할 마음이 확실히 있으며, 경제력도 그럭저럭 준비되어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잘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정도 반겨줄 지도 모르고 중간중간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름대로의 경제적 능력과 서로를 위한 마인드만 갖춰져 있다면 행복한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서 2세를 양육할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더더욱 사랑의 증명이 되어버리는데,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혼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과 과정을 거쳐 책임감과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세계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며, 그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어렵다.
21세기에 들어 혼자서 주로 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과반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사회활동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한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하다.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한 쪽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을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서로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소수지만 반대로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 경제 불황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젊은층 한정으로 지나친 결혼 혐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딴 걸 왜 하냐"라고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해서 그런다.
", "너도 살다보면 혼자가 편한 걸 알게 될 거다.
" 등의 오지랖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본인들의 혐오 정서는 생각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은 어이가 없다.
솔로를 존중해 달라면서 정작 커플들한테 온갖 인격 모독을 날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전동거와 혼외출산을 한 사람들도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
혼전동거 한 사람한테 "혼전동거한 사람들은 성이 문란하다", "혼전동거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 학창시절부터 양아치였다"로 몰아붙이면 안되고 혼외출산 한 사람에게 "책임감도 없는데 쾌락에 빠져 결국 후회한 짓을 한다"거나 "남자를 잘못 만남 지가 고생하는 멍청한 여자"로 몰아붙여서도 안된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혼하든 안하든 개인의 자유다.
양쪽 다 존중해야 한다.
또한 혼전동거를 하거나 전에 했던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결혼 생활은 하면 무조건 불행/행복해지는 무슨 법칙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지랖은 무의미하다.
결혼 혐오에 집착하는 것도 결혼에 집착,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 특별한 결혼

 

 

6.1. 속도위반 결혼

 

일종의 강제 결혼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샷건 결혼(shotgun marriage)이 유명하다.
딸이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자 그 부모가 상대방 남자에게 산탄총을 들이밀고 위협하며 "결혼할래? 죽을래?" 라는 으름장과 함께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을 빗댄 말. 고전 영화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에서도 묘사된다.
국내에선 '속도위반 결혼' 이라고 불린다.
간혹 부잣집에서 유능한 사위를 건지기 위해 남자에게 상당한 지참금을 주고 딸을 어떻게든 엮어서 임신을 시킨 다음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난 후에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청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선 이들 경우 모두 매우 드물고 보기 힘든 케이스로, 전근대적인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다들 알다시피 현재 기준에서 속도위반에 의한 결혼은 상호간의 연애를 지속하다 아이가 생겨서 마침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심지어 10대 후반에 이런 속도위반 결혼을 한다면 30대에 손주를 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6.2. self-marriage(sologamy)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다.
성직자(물론 코스프레)나 하객들까지 다 불러서 멀쩡히 식을 올린다.
미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연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식에 가까우며,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혼인이 아니다.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도 다양하다.
관련 기사.다.

 

6.3. open marriage

 

서구권에는 오픈 메리지(open marriage)라는 개념이 있다.
결혼 후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관계 까지)를 허락하고, 그것을 외도로 보지 않는 다는 계약 상태로의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교사상이 강한 국내와는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화인데, 서구 귀족들은 가문 유지를 위해 사랑 없이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족 남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기도 했다.
여자쪽들도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 비즈니스적 관계가 내려오면서 생기게 된 문화다.

 

7. 그 밖에

 

  • 결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있다.대학교 여후배 지대로 울렸던 썰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친한 백수 누나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남자의 최후군대 vs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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