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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에 민감한 당신을 위한 권순일에 대한 모든 것

by Nomangs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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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權純一 | Kwon Soon-il
출생
1959년 7월 20일 (63세)
충청남도 논산시
본관
안동 권씨
재임기간
제29대 법원행정처 차장
2012년 8월 9일 ~ 2014년 8월 18일
대법관
2014년 9월 12일 ~ 2020년 9월 8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12월 27일 ~ 2020년 10월 30일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다.

 

2. 생애

 

1959년 7월 20일,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56회)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출중한 법률 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커리어를 보면,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해 판사로서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 심의관 근무 경력이 있고, 부장판사 시절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이후 대법원에 파견되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자타공인 법원 내에서 법리상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고위법관이 발탁되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이라 불릴 정도로, 고위법관 직제 중에서는 최요직으로 꼽힌다.
권순일은 이처럼 고법 부장 승진 후 각급 법원의 최고 요직을 바쁘게 옮겨다니느라 일반적 분류에서 요직에 속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근무 경험이 없다.
이는 고위법관 이력으로서 매우 드문 케이스이다.
권순일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기택 전 대법관,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판사 중 선두그룹에 속해 있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富)의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2017년 12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안희정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이어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으로 바뀌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위 성인지 감수성 판결(2017두74702)의 주심이 바로 권 대법관이다.
그런데, 전자의 판례는 법조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후자의 판례 역시 세간에서 논란이 많다.
조영남 대작 사건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며,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도, 권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 본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그 해명내용을 보면 결국 아예 다수의견이 권 대법관의 해석론을 따랐다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은 유무죄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술했던 성인지 감수성 역시 잘 알려진 판결이다.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7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퇴임했다.
2020년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에 나오듯이, 선관위 위원장은 주로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 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2022년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했으나(등록하려는 지방변회를 통하여 변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술하는 비위 논란으로 한 달간의 심사 후 신청철회를 촉구했으나, 권순일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했다.

 

3. 논란

 

 

3.1. 성인지 감수성 최초 판례 적용 논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권순일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로 언급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1항은 단지 이것이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곧바로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출해 판결 근거로 도입했다.
그런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로지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남성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맞을까? 양성평등기본법을 포함해 어떤 법률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고 했을 뿐, 여성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인식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모호한 개념을 사법부가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해 버린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권순일의 판결문은 사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급진적으로 새로운 증거법칙을 도입한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성범죄에서 법률상 새로운 증거법칙을 만들려면 입법부가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거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하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순일은 절차도 밟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이 개념을 도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조차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법리적 논증 없이 허술하게 법리를 도입해 적용해 버린 것이다.

 

3.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양승태의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앞서 발표한 15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거부 논란

 

한편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통상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중 1인이 맡게 되는데,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면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확고한 관례이다.
그런데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러 돌아다녔고, 심지어 선관위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퇴임하겠다고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비난이 쏟아졌다.
더구나 본인이 지난 2017년 대법관 시절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청문회에서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거나 하는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대법관 퇴직 2주 후인 2020년 9월 22일 선관위원장직 사직원을 제출하고 9월 30일 퇴직했다.
다.

 

3.4.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과 관련되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뇌물 클럽'으로 지목된 6인 중 한 명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다.

 

3.4.1. 이재명 무죄 재판 거래 논란

 

권순일은 화천대유 측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 연구관들의 무죄취지 보고서도 평소와 다른 밀실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해당 대법 판결이 화천대유를 연결고리로 이재명과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사건 선고 전후부터 은퇴까지 8차례,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과 은퇴 전에 집중적으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21년 9월 23일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의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2022년 3월 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변호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며 김만배가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다.

 

3.4.2.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

 

2021년 9월, 대법관 임기 후엔 대장동 개발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도 확인되었다.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무죄 상고심의 캐스팅보트가 권순일이었단 시선도 있어서, 이재명의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 또한 특혜 중 하나가 아니냔 의혹을 받았다.
일단 권순일은 공직에서 나가고 쉬는 중에 친분이 있었던 화천대유의 사장에게 제안이 왔기에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자신은 주심이 아니라 다수의견대로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고문료가 얼마였는지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고문료가 월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화천대유 대표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데가 이재명과 관련 있는 줄은 몰랐다는 투로 답변했으나, 화천대유라는 회사명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에 버젓이 나온 게 확인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하고는, 자신이 받았던 보수 전액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그 부분은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신이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어서 읽어 보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원심판결은 다 읽어 보았어야 정상 아닌가?'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왔다.
더군다나 해당 재판은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안 읽어 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수진 의원이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의 사실 여하에 관해 대법원에 질의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대법관이 재판 기록 등을 전부 보지 않고 요약보고서만을 보고 재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권 대법관에게 올라간 재판연구관 보고서도 대법관 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법률자문을 해 주고 돈을 받았으면 변호사법위반이고, 법률자문도 안 하고 돈을 받았으면 사후수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률신문이러한 1차 공문에 묵묵부답이자, 대한변협에서 다시 수위를 높여서 2차 공문을 보냈다.
기사 그러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여 변호사 자격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에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했고, 한국법조인협회는 "권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은 그 논거로 전관예우 문제, 국민의 사법불신 문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권 전 대법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를 잃었다"라고 비판했다.
다.

 

4. 경력

 

  •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춘천지방법원 판사
  • 199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1994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9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6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1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 법원행정처 차장
  • 2014 대법관
  • 201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 여담

 

  •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1986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 중 11인에게 1심 주심판사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때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생들 중 한 명은 훗날 판사가 되었고, 그 판결 선고가 있은 지 34년 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서 그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반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지인들은 보고 있다.
  • 퇴임에 즈음하여 자신의 주요 판결을 모은 책인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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