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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노동조합에 대한 많은 정보 소개 (노동관계조정법,영어로,설립,요건)

by Nomangs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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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개요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만약에 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겁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제 뒤를 맡아주길 바란다면,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된 나라가 많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다치고 고통받았지만,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링크, 연설녹취록 링크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15년 9월 8일 미국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노동조합(勞動組合)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노조(勞組) 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어로는 공회(工會), 미국식 영어로는 Labor Union, 영국식 영어로는 Trade Union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Labor, Trade를 각각 생략하고 Union이라고 부른다.

 

2. 역사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는 꾸준히 있어왔다.
중세 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 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 등 단체 교섭과 행동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중세 노동자의 단체 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이때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중세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는 개중에서도 다년간 경력이 있는 숙련공과 그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 도제 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만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민중 궐기가 아닌, 어느 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노동자들의 독점행위에 가까웠고, 이 때문에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는 단체활동을 금지했으며,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활동을 조직할 만큼 힘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주는 중세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점 쇠퇴하였고, 산업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발생 시기는 산업 혁명 시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 혁명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인구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와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들이 커다란 기계화 설비가 달린 중~대규모의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흔해져서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넘쳤다.
그런데 산업 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 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근로 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였기에 급여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자본가들이 공장 등의 각종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 해고하던 것과 달리,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따로 없는데다 오늘날처럼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 혹은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었기에 가혹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할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 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 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동자들 사이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단체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 길드 시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고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을 보였으며 단체협상과 교섭의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 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했는데,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분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졌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열약한 생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이하와 같다.

 

3.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이다.
즉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의 경우는 단체교섭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킨 뒤에 단체교섭권을 회사가 쥐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에게 부여된다.
즉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됨에도 수가 적은 노동조합에겐 교섭권이 없으며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먼저 선수처서 만든 뒤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노동개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2, 3)다.

 

4. 감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삶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1, 2)다만 노조 간부의 임금은 케바케의 경우가 심각한데 왜냐면 일단 노조위원장은 법적으로 월급을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
단 근로시간 면제자(안랩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다.
) 다만 근로시간 면제는 산업안전 활동, 사용자와의 합의, 교섭등의 노조법 제 24조 4항에 따른 업무만 수행가능하며 파업등은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할당된 업무량만 이용할 수 있다.
(법으로는 4,000시간을 받는다.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일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도 있으며 파업시에는 무급이다.
) 그에 반해 파업등을 주관하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서만 임금을 받고 일부에서 타임오프제도란걸 활용하여 회사와 노조 전임자가 일부 시간에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게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용하든지, 일부 조합원만 받게 하는 등의 일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 활동가의 월급은 애매하기에 오히려 월에 백만원 조차 못받는 정규직 활동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 위원장등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오고 있다.
(1, 2, 3, 4, 5, 6, 7)다.

 

5. 관련 단체

 

 

5.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관련 문서: 노동조합/한국, , , , , 다.

 

5.1.1. 현존

 

대한민국 주요 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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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
  • 전국건설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
  • 화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청년유니온
  • 기타 노동조합라이더 유니온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예술인 소셜 유니온알바노조뮤지션유니온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동조합: 2020년경에 이희범, 김준용 등 반 민주노총 성향 인사들이 창설한 일반노동조합.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택배산업본부제대군인노동조합 운용본부
  • 라이더 유니온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예술인 소셜 유니온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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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국민노동조합: 2020년경에 이희범, 김준용 등 반 민주노총 성향 인사들이 창설한 일반노동조합.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택배산업본부제대군인노동조합 운용본부
  •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 택배산업본부
  • 제대군인노동조합 운용본부

 

5.1.2. 해산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5년 해산.
  •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약칭 국민노총. 2011년 설립 후 '제3노총'으로 거듭났으나 2014년 12월 3일 한국노총에 합병.

 

5.2. 전세계

 

  •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 - 일명 세계 최강의 노동조합
  • 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 - 일명 세계 최강의 노동조합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連合)일본교직원조합
  • 일본교직원조합
  • 일본프로야구선수회(JPBPA) - 노동조합과 사단법인이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일본프로야구선수회를 지칭.
  • 프랑스노동총연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CGT)
  • 프랑스민주노동조합총연맹(Confédération franc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 스페인 전국 노동 연맹
  •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 - 중국의 관제 노조.
  • 조선직업총동맹(직맹,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GFTUK) - 북한의 관제 노조.
  • 베트남노동총연맹(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 VGCL) - 베트남의 관제 노조.
  • 홍콩 및 구룡 노동조합 연맹
  • 홍콩 공회연합회
  • 홍콩직공회연맹 - 공당의 설립을 주도한 홍콩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홍콩 민주파의 주요 조직이였지만,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에 의해 2021년 강제 해산되었다.
  • 마카오공회연합총회

 

5.3. 국제 조직

 

  • 국제운수노련
  • 국제 노동 기구(ILO)
  •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이다.
  • IWW

 

5.4. 특수 노조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
미국 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센 것은 경찰노조의 지원에 기반한다.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이다.
단, 미국 등에서는 법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노조(!)가 있는데, 선수노조 측에서 실력행사를 하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6. 관련 문서

 

  • 기업 관련 정보
  • 귀족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삼권단체행동권파업
  • 단체행동권
  • 파업
  •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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