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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配當 / Dividend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다.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벌어들인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다.
2. 제도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다.
3. 배당 지표
-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한다.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은 편이며,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두 기업은 땅콩 리턴과 왕자의 난으로 2015년 재벌개혁 대상 1순위에 섰던 기업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롯데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 것이 2015년 롯데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세법상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세금을 중복부과 당해 세부담이 크다. 때문에 배당을 꺼리고 계속 재투자해 기업 덩치를 불리게 된다. 조세를 피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조작, 개인소유법인 일감 몰아주기, 지재권 개인명의로 등록해 이용료 받기 등등 많은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또 막히고 있다. 한진도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체제라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반대사례인 LG나 GS는 지주회사체제라서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여도 중복과세가 안될 뿐이지 일정지분률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삼성그룹은 2015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 데다(삼성카드가 삼성물산 지분 정리), 마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현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2018년까지는 삼성그룹치고는 배당성향이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5%로 주식시장을 갖춘 국가 중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50%, 후진국 평균은 30%이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로 배당소득의 종합과세가 지목되고 있다.
- 시가배당률: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다. '주당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로 구한다. 주주들의 배당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위의 배당성향보다도 시가배당률이 더 중요하다.
4. 이윤과의 관계
옛날의 기업은 이윤이 곧 배당이였고, 심지어 대항해시대의 기업들은 이윤을 완전히 배당으로 청산해 60퍼센트의 배당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관점은 현대에도 이어져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벌어들일 수익 전체를 합한 것과 같고, 수익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눠줄 전체 배당과 같다는 논리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할인모형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역시 미래의 수익만을 염두에 둔다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 자체의 갯수로만 해야 하기에 소액주주-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은 한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왜곡이 많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커질대로 커져서 성장 가능성이 낮고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배당 빈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통신사와 한전 등이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P&G, AT&T, 엑슨 모빌, 혹은 담배기업 알트리아나 미국의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들이 있다.
최소 3%에서 많게는 7%까지 연간 배당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같은 기술기업들이다.
단, 네이버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는 편이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편이 더 나은 기업들도 있다.
국내에서 3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다.
일단 한국에 3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버틴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반대로, 성장성이 높은 MAGA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1% 내외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한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을 통해 시장지배를 달성하고 수익이 남아도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행들이나 원유, 정유, 천연가스, 필수 소비재 등의 주식 종목들은 대개 빅테크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편.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MS가 대표적이며, 그나마 업력이 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하의 배당을 지급하는 편이며,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구글(알파벳)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성향이 높으면 성장성이 낮은 대신 안정적이고 배당성향이 낮으면 성장성이 높은 대신 불안정하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힌 논리일 수도 있다.
배당은 결국 순이익이 나면 주는 것이므로 주가수익비율(PER)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 MAGA급으로 입지가 단단한 빅테크기업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적은 기업은 현재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못하는, 실적이 적은 기업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다.
그 관점은 현대에도 이어져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벌어들일 수익 전체를 합한 것과 같고, 수익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눠줄 전체 배당과 같다는 논리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할인모형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업은 계속기업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역시 미래의 수익만을 염두에 둔다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 자체의 갯수로만 해야 하기에 소액주주-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은 한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왜곡이 많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커질대로 커져서 성장 가능성이 낮고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배당 빈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통신사와 한전 등이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P&G, AT&T, 엑슨 모빌, 혹은 담배기업 알트리아나 미국의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들이 있다.
최소 3%에서 많게는 7%까지 연간 배당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같은 기술기업들이다.
단, 네이버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는 편이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편이 더 나은 기업들도 있다.
국내에서 3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다.
일단 한국에 3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버틴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반대로, 성장성이 높은 MAGA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1% 내외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한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을 통해 시장지배를 달성하고 수익이 남아도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행들이나 원유, 정유, 천연가스, 필수 소비재 등의 주식 종목들은 대개 빅테크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편.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MS가 대표적이며, 그나마 업력이 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하의 배당을 지급하는 편이며,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구글(알파벳)은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성향이 높으면 성장성이 낮은 대신 안정적이고 배당성향이 낮으면 성장성이 높은 대신 불안정하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힌 논리일 수도 있다.
배당은 결국 순이익이 나면 주는 것이므로 주가수익비율(PER)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 MAGA급으로 입지가 단단한 빅테크기업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적은 기업은 현재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못하는, 실적이 적은 기업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다.
5. 배당주 투자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 말에 있을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보통 분기배당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그리고 주문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되는 대한민국의 증권거래 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날, 즉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은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그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2020년은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보통 분기배당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그리고 주문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되는 대한민국의 증권거래 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날, 즉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은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그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2020년은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6. 회계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나면 배당 불가.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나면 배당 불가.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다.
7.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율은 대한민국이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등으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비슷한 편.다만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율은 대한민국이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등으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비슷한 편.다만 금융소득(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때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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