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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 가리키는 모든 부분들 (복권,복권137,720,저축)

by Nomangs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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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 개요

 

  • 복권 중에서도 이 형태를 딴 연금복권이 있다.

 

2. 종류

 

 

2.1. 공적 연금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영어로는 pension이라고 한다.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뜻이 확대되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1.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전국민이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1.2. 기초연금

 

노후를 돕기위한 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 준다.
- 2015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시- 장애인연금을 받을 시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준 연금액 202,600원,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 연금액 101,300 ~ 202,600원 사이를 수령한다.

 

2.1.3. 공무원 연금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013년에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평균 217만 4471원 (32만 1098명), 유족연금 138만 3193원(4만 1919명), 장해연금 113만 333원(2832명)이었다.

 

2.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약칭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1.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관리한다.

 

2.1.6. 농지연금

 

  • 농지연금포탈

 

2.2. 개인 연금(사적 연금)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해당없음
세금
연금소득세 냄
없음
종합과세 합산기준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간 2,000만원 초과
연금개시 나이
만55세 이후
만45세 이후

 

2.2.1.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 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적게는 92만4000원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①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말정산으로 환급)② 과세이연 효과③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그 외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다.

 

2.2.2.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연금저축의 전신은 한국의 첫 세제적격형연금인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만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연72만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연금수령시 비과세(현재 연금저축은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혜택이 있었다.
2001년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신)연금저축제도에서는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어 노후소득준비기간을 늘렸고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려 하였다.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를 24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연금소득세는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었다.
현재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해준다.
)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5~3.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2.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3.연금저축신탁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해준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납입기간 동안 과세이연(課稅移延)을, 연금수령시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2.2.3.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2.2.4.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다.

 

2.2.5.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주민세 포함)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2.2%(부과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된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

 

3. 대중가요 관련 은어

 

가수들의 노래 중 어떤 곡들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특정 시즌만 되면 갑자기 차트에 진입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걸 음원수입과 연관지어서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트만 진입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는 이 노래가 종종 1위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 괜히 연금이란 단어가 붙은 게 아니다.
시즌송과는 약간 다른 것이, 시즌송은 그 시기에 유사한 분위기의 노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지칭하는 것에 반해 연금곡은 시즌에 과거의 딱 그 노래가 차트인 한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연금곡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라오는 캐롤들, 특히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이겠지만, 본 개념을 정립한 것은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좀비 벚꽃 엔딩이다.
그리고 아이유에 의해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는데, 캐롤이 아니더라도 금요일에 만나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잊혀진 계절, 졸업과 같이 가사나 제목에 특정 일자, 날씨, 행사나 요일, 달이 적혀 있는 명곡은 연금곡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11월에 비가 오면 꼭 들리는 건즈 앤 로지스의 November Rain이나 미국에서 7월 14일에 울려퍼지는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 자주 듣게되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등이 대표적.사실 연금 역할을 하는 노래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이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딱히 없다.
장기집권에 성공한 노래는 해당 항목에 "성적"이란 목차로 매년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해당하는 곡의 목록은 '역주행(노래 용어)' 3.4 문단, 봄 노래, 여름 노래, 가을 노래, 겨울 노래 참고.다.

 

4. 동음이의어

 

 

4.1. 軟禁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 및 감시하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지만, 일정한 장소 내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감금이다.
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서는 정치인이 연금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미얀마의 아웅 산 수 지와 같은 사례가 있다.
범죄자의 보석도 가택 연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명박 보석도 가택 연금 형태이다.
1과 동음이의어에 김영삼이 가택연금 당한 것을 YS는 못말려에서 활용한 유머도 있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앤트맨 및 호크아이가 시빌 워가 끝난 후 2년동안 가택연금 당했다.

 

4.2. 鍊金術

 

흔한 금속을 황금으로 변환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주로 연금술이라고 부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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