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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핫한 대통령에 대해 대한 모든 것 (지지율,순서,선거,풍자)

by Nomangs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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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스의 최근 이슈 

대통령

현재 재임 중인 대통령 및 총통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이란의 대통령은 라흐바르의 존재로 국가원수가 아니다.
네팔*
대만
대한민국
무소속
민주진보당
국민의힘
비디아 데비 반다리 (재선)
차이잉원 (재선)
윤석열
동티모르
레바논*
몰디브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무소속
몰디브 민주당
조제 하무스오르타 (재선)
나지브 미카티 (권한대행)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 (초선)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인민당
통합단결발전당
아와미 연맹
우흐나 후렐수흐
민 슈웨 (권한대행)
압둘 하미드 (재선)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통일국민당
바트당
무소속
라닐 위크레메싱게 (초선)
바샤르 알아사드 (4선)
할리마 야콥 (초선)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예멘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무소속
국민전체회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재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전투적 성직자회
이스라엘 노동당
압둘 라티프 라시드 (초선)
에브라힘 라이시 (초선)
이츠하크 헤르초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인민당
민주항쟁당
무소속
드라우파디 무르무 (초선)
조코 위도도 (재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재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메켄칠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사디르 자파로프 (초선)
에모말리 라흐몬 (5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초선)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정의 파키스탄 운동
파타
필리핀 연방당
아리프 알비 (초선)
마흐무드 압바스 (초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헌법상 이원집정부제이나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그리스*
남오세티야
독일*
무소속
느하스
독일 사회민주당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초선)
가글로이트 알란 (초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재선)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에길스 레비츠 (초선)
블라디미르 푸틴 (4선)
클라우스 요하니스 (재선)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무소속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
무소속
기타나스 나우세다 (초선)
밀로 주카노비치 (초선)
마이아 산두 (초선)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노동당
무소속
민주행동당
조지 벨라 (초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6선)
셰피크 자페로비치 (초선)
북마케도니아*
북키프로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사회민주주의 동맹
무소속
무소속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초선)
에르신 타타르 (초선)
루멘 라데프 (재선)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세르비아 진보당
자유민주당
마리아 루이사 베르티
마누엘 시아바타
알렉산다르 부치치 (재선)
이냐치오 카시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주자나 차푸토바 (초선)
보루트 파호르 (재선)
바하근 하차투랸
아르차흐 공화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유 조국
무소속
무소속
아라이크 하루튜냔 (초선)
그뷔드니 소를라시위스 요한네손 (재선)
마이클 D. 히긴스 (재선)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압하지야
신아제르바이잔당
무소속
무소속
일함 알리예프 (4선)
바이람 베가이 (초선)
아슬란 브자니아 (초선)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알라르 카리스 (초선)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재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초선)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무소속
무소속
시민권리당
세르조 마타렐라 (재선)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초선)
밀로시 제만 (재선)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무소속
무소속
민주집회당
비오사 오스마니 (초선)
조란 밀라노비치 (초선)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재선)
튀르키예
트란스니스트리아
포르투갈**
정의개발당
무소속
무소속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재선)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재선)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재선)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무소속
르네상스
무소속
안제이 두다 (재선)
에마뉘엘 마크롱 (재선)
사울리 니니스퇴 (재선)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민진보당
바모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이르판 알리 (초선)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다니엘 오르테가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현대혁명당
도미니카 노동당
국가재건운동
루이스 아비나데르 (초선)
찰스 사바랭 (초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민주당
무소속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조 바이든 (초선)
샌드라 메이슨 (초선)
니콜라스 마두로 (재선)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사회주의운동
자유당
진보개혁당
루이스 아르세 (초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초선)
찬 산토히 (초선)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정의주의자당
애국단결
기회 창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초선)
아리엘 앙리 (권한대행)
기예르모 라소 (초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새로운 생각
해방재건당
국민당
나이브 부켈레
시오마라 카스트로 (초선)
루이스 라카예 포우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사회융합당
사회민주진보당
인간적인 콜롬비아
가브리엘 보리치 (초선)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초선)
구스타보 페트로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무소속
민주혁명당
콜로라도당
폴라메이 위크스 (초선)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가나
가봉
감비아
신애국당
가봉 민주당
국가인민당
나나 아쿠포아도 (재선)
알리 봉고 온딤바 (재선)
아다마 배로 (재선)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기니군
마뎀 G15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마마디 둠부야 (권한대행)
유마로 시소코 엠발로
하게 게인고브 (초선)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범진보의회당
수단 인민해방운동
아프리카 국민회의
모하마두 부하리 (재선)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초선)
시릴 라마포사 (초선)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민주사회주의당
민주변혁회의
르완다 애국 전선
모하메드 바줌 (초선)
조지 웨아 (초선)
폴 카가메 (3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무소속
단호한 말라가시 청년들
말라위 의회당
모하메드 알 멘피 (초선)
안드리 라조엘리나 (재선)
나사로 차크웨라 (초선)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
말리군
투쟁 사회주의운동
공정당
아시미 고이타 (권한대행)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초선)
모하메드 울드 가주아니 (초선)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모잠비크 해방전선
무소속
보츠와나 민주당
필리프 뉴시 (재선)
파트리스 탈롱 (재선)
모크위치 마시시 (초선)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민주방위국민회의 - 민주방위세력
브루키나파소군
폴리사리오 전선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초선)
이브라힘 트라오레 (권한대행)
브라힘 갈리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독립민주행동당
공화국 동맹
세이셸민주동맹
카를로스 빌라 노바 (초선)
마키 살 (초선)
와벨 람칼라완 (초선)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수단 공화국
평화와 생명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무소속
하산 셰흐 마하무드 (재선)
무세 비히 압디 (초선)
압델파타흐 알부르한 (주권위원회 의장)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시에라리온 인민당
민족해방전선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줄리어스 마다 바이오 (재선)
압델마지드 테분 (초선)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재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민주정의인민전선
무소속
민족저항운동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초선)
사흘레워크 쥬드 (초선)
요웨리 무세베니 (6선)
이집트
잠비아
적도 기니
무소속
국가개발통일당
민주당
압델 파타 엘 시시 (재선)
하카인데 히칠레마 (초선)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6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연합마음운동
진보인민연합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포스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재선)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4선)
에머슨 음낭가과 (초선)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군
카메룬 인민민주운동
민주운동
마하마트 데비 이트노 (권한대행)
폴 비야 (7선)
조르즈 카를루스 폰세카 (재선)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통합민주연대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공화주의자의 집회
윌리엄 루토 (초선)
아잘리 아소우마니 (초선)
알라산 우아타라 (3선)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콩고 노동당
민주사회진보연합
탄자니아 혁명당
드니 사수 응게소 (5선)
펠릭스 치세케디 (초선)
사미아 술루후 (초선)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나우루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러스 쿤 (초선)
데이비드 카부아 (초선)
데이비드 파누엘로 (초선)
바누아투*
키리바시
팔라우
무소속
키리바시 포용당
무소속
탈리드 오베드 모세스 (초선)
타네티 마마우 (재선)
수랑겔 휩스 주니어 (4선)
현재 재위 중인 군주 일람현재 재임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일람

1. 개요

 

대통령(大統領)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용어다.
반면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2. 역사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이다.
즉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겨난 자리였다.
이는 독립전쟁을 통해 대영제국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독립했으니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화제로 전환한 유럽 국가들은 아예 그 철자나 발음을 따와서 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원수의 영문 명칭을 president라고 쓴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영제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영제국과 결별한 것은 좋은데 군주가 없다.
이제 누가 통치하지?" 라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합규약을 제정했고, 이것이 지금의 헌법 역할을 했다.
이때는 대통령은 커녕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이 사실상 없고, 입법부에게 몰빵한 상황이라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던 상황이였다.
게다가 연방의 권력은 약하고 주(state)들끼리 따로 놀아서 경제적 경쟁이 붙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구축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해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병맛 넘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 게 대영제국이라는 존재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면 극악으로 약한 연방정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의 권위는 이해 안 가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이 연방의 지도자, 즉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연방부의 권한이 최소화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즉, 최초에는 선출직 군주와 비슷한 의미였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군주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군주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군권과 같이 막강해지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내가 대통령직을 오래하면 후대에도 장기집권이 빈번하게 된다.
"며 재선으로 만족하고 물러나는 진정한 대인배적 행보를 보임으로서 제왕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기반의 조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중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군주제가 폐지되었거나 신생 독립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다만 대통령을 둔다고 해서 정부 형태가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두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취할 수도 있다.
가령 독일, 아일랜드, 인도 등의 경우 국가원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을 진짜로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조지 워싱턴은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당시 군권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던 워싱턴은 얼마든지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하지 않았다.
이 것이 조지 워싱턴이 현대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이유다.
그가 아니었다면, 현대의 대통령 제도와 미국 정세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3. 역할과 권한

 

 

3.1. 전반적인 설명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의 군주인 찰스 3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므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이자 황제'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이 니 친구냐? 또는 대통령님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 직속 상관이 아닌 이상 틀린 표현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대통령에게 님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3.2.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 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는 한국이 특이한 경우다.

 

3.3. 의원내각제(의회제)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정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며, 독일 연방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공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정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
보통 대통령직에는 소수민족 쪽 인사를 올린다거나, 대충 야당 쪽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 인사를 앉힌다거나 하는 식이다.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통령 제의가 들어오면 즉시 거절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가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되돌려놓으면서(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

 

3.4.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한이 약하고, 내각제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외교, 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권한을 나눌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동적이다.
즉 의회가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의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총리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인사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게 관례다.
즉 프랑스가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고, 총리에게로 실권이 쏠려 내각제처럼 운영된다.
다.

 

3.4.1.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율법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라흐바르)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최고지도자도 그의 정책을 마냥 비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상 라흐바르의 1인 독재국가나 다름없다.
다.

 

3.4.2. 군주제 국가의 대통령?

 

  • 아일랜드의 경우,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군주가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이 에드워드 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의 군주가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 국명도 아일랜드로 고치고, 영국의 군주는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신설한 직위인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물론 아일랜드는 영국식 내각제를 따랐기 때문에 실권은 정부수반인 총리에게 있고, 국가원수는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원수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어차피 대통령과 영국의 군주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군주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총리를 하다가 총선에서 패해 제1야당 지도자가 된 에이먼 데 발레라(Éamon de Valera)는 1949년 이전에 아일랜드는 이미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지만 독특하게 '군주'라는 기관(organ)을 정부에 두고 있을 뿐이니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현재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군주와 대통령 중에 대체 누가 국가원수인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재수없는 영국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영국의 군주를 자르고 완전한 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되어 영국 군주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게 되었으며, 800년만에 영국의 군주는 아일랜드의 군주직을 내려놓게 된다.현재 영연방 회원국 중에는 영국의 군주를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영국 포함 15개국)도 있지만, 영국과 별도의 국가원수(별도의 군주 또는 대통령)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1949년도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공화국이 되는 순간 영연방을 영영 탈퇴했다. 같은 해에 인도 자치령의 요구로 공화국이나 영국과 무관한 군주를 모시는 나라도 영연방에 속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아일랜드는 반영(反英) 정서가 강해 여태까지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 president라는 단어는 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광의로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수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스페인 총리의 공식 직함은 Presidente del Gobierno, 영어로 직역하면 President of the Government이나 이를 대통령으로 번역하면 안되고 여기서는 정부수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크로아티아 총리, 슬로베니아 총리, 그리스 총리 등도 비슷한 직함을 사용한다. 스페인은 군주국이라 적어도 국왕과 총리를 헷갈리진 않겠지만, 공화국인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스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수반인 총리가 비슷한 직함을 사용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데, 총리는 공식 직함과는 달리 일상적으로는 결국 prime minister라고 하는 게 일반적.
  •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에미르국(Emirate)가 연합하여 결성한 연방국가인데, 구성국인 에미르국은 전제군주제이지만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특이. 실제로는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대통령을 겸직하니,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그냥 군주제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3.4.3. 지방정부 대통령

 

형식상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들이나 주, 자치주가 모여 연방을 구성한 러시아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가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마다 대통령이 존재하며, 푸틴 말고도 21명의 대통령이 존재했다.
가령 사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예고르 보리소프였다.
이렇게 대통령이 많다는 것이 러시아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했다.
소련 해체 직전에 고르바초프가 일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15개 공화국 대통령도 행정구역의 단체장이었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원수로 승격되었다.
즉, 공화국 내에 공화국이 있고 거기에 또 공화국이 있듯이 최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아래에 공화국이라는 연방구성국 단체장의 대통령이 있고 공화국 아래 자치 공화국내에 또 대통령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Президент(영어의 President와 같은 단어) 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연방 소속 자치 공화국 대통령 모두에게 사용되는 용어라 국가원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장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201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모든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그냥 수반(Глава)으로만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만은 예외적으로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나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우에도 나라는 하나지만 연방 대통령, 연방 산하국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며 우즈베키스탄도 나라는 하나지만 여러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다.

 

3.4.4. 집정관

 

산마리노는 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이 없고 2명의 집정관이 임기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통치한다.
산마리노는 고대 공화제의 구조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마리노의 집정관은 2명으로 나뉘어진 임기 6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국제적 지위는 총리에 해당한다.

 

4. 표현

 

  • 伯은 백작·맏형·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 理는 (나라를) 관리·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璽는 군주의 상징물인 옥새를 뜻한다.
  • 天德은 하늘의 덕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하늘의 덕을 입어 = 천명을 받아 즉위한 군주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이다. 중화의식이 강했던 당대의 개념으로 하늘의 덕을 직접 받거나 대리할 수 있는 군주는 오직 천자국의 황제뿐임을 감안하면, '서양 오랑캐'의 국가원수를 동등한 황제라 인정한 파격적인 명칭이다.

 

5. 외국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조지 W. 부시가 약 2,000여명의 백악관 상주 공무원을 다루는데 비해서 1900년도 초기까지는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모든 비서 등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
건국 초기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각 주들이 모여 형성한 연방' 정도였고, 대통령은 그 연방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남부 주의 탈퇴를 막지 않았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있다.
남부의 주들이 독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막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현재도 백악관 내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대통령 측이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주가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대륙 중국)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
(그래플러 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 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시점의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역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 빌 클린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당시 사진을 비교해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5.1. 임기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통령들은 4~7년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5.1.1. 단임제 국가

 

  • 대한민국 : 1988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몽골 : 2019년부터 6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멕시코 : 1934년부터 6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필리핀 : 1986년부터 6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파라과이 : 1993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파나마 : 1994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페루 : 2001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콜롬비아 : 2015년부터 4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5.1.2. 중임제 국가

 

  • 미국 : 수정헌법 이후부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프랑스 :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폴란드 : 1990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독일 : 5년 중임제이지만 내각제 국가라 큰 존재감은 없다.
  • 방글라데시 : 5년 중임제이지만 역시 내각제 국가이다.
  • 브라질 : 1985년부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 1989년부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 199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우루과이 : 1985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연임은 금지이다.
  • 인도네시아 : 200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튀르키예 : 2019년부터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라이베리아 : 2006년부터 6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5.1.3. 그 외 국가

 

  • 러시아 :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임기는 2012년부터 6년을 채택하고 있다.
  • 이란 : 러시아와 같이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임기는 4년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란의 경우 실제 국가원수는 라흐바르이기에 대통령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 칠레 : 4년 중임제이지만 연임이 불가능하며 푸틴이 했던 것처럼 징검다리 재선은 가능하다.
  • 아제르바이잔 : 7년 연임제로 중임 제한이나 3선 제한 조항이 아예 없다.

 

5.2. 대통령제 국가들

 

  • 미국 - 세계 최초이자 원조국가다.
  • 대한민국
  • 브라질
  • 멕시코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이란 - 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위에 성직자가 있는 신정체제다.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
  • 아제르바이잔
  • 키르기스스탄
  • 칠레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콜롬비아
  • 필리핀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 - 2019년부터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 국가가 되었다.
  • 투르크메니스탄

 

5.3. 내각제 국가들 중 대통령이 있는 곳(공화제)

 

  • 독일
  • 그리스
  • 네팔
  • 방글라데시
  • 싱가포르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체코
  • 포르투갈 -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 핀란드
  • 헝가리

 

5.4.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의원 내각제의 총리와 더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여당 당수직을 잃어도 대통령 지위는 유지된다. 남아공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하원의원에게만 주어지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원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 불가리아
  • 러시아 -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폴란드
  •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 몽골
  • 대만: 러시아와 유사한 사례.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행정부 수반이지만 이 나라는 행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다.
  • 프랑스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개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고 총선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하게 되었다.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으나 의회는 6월에 총선 예정이라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당수 프랑수아 피용이 총리직을 계속 하는 (일시적) '좌우동거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총선 이후 사회당이 단독 과반으로 총리직도 얻었다.
  • 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개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고 총선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하게 되었다.
  • 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으나 의회는 6월에 총선 예정이라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당수 프랑수아 피용이 총리직을 계속 하는 (일시적) '좌우동거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총선 이후 사회당이 단독 과반으로 총리직도 얻었다.
  • 오스트리아 - 이원집정부제긴 하지만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6. 국가별 대통령

 

 

7. 여성 대통령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그리스)
  • 코라손 아키노(필리핀)
  • 글로리아 아로요(필리핀)
  • 할리마 야콥(싱가포르)
  •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아이슬란드)
  • 아가사 바르바라(몰타)
  • 마리 루이즈 콜레이로 프레카(몰타)
  • 메리 로빈슨(아일랜드)
  • 메리 매컬리스(아일랜드)
  • 미슐린 칼미레이(스위스)
  • 시모네타 소마루가(스위스)
  • 도리스 로이타르트(스위스)
  • 에벨린 비드머슐룸프(스위스)
  • 로살리아 아르테아가(에콰도르)
  • 미첼 바첼레트(칠레)
  • 미레야 모스코소(파나마)
  • 지우마 호세프(브라질)
  • 이사벨 페론(아르헨티나)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 라우라 친치야(코스타리카)
  • 비올레타 차모로(니카라과)
  • 재닛 제이건(가이아나)
  • 차이잉원(대만)
  • 타르야 할로넨(핀란드)
  •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리투아니아)
  •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라트비아)
  •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크로아티아)
  • 박근혜(대한민국)
  • 아티페테 야히아가(코소보)
  • 비오사 오스마니(코소보)
  •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인도네시아)
  • 프라티바 파틸(인도)
  • 드라우파디 무르무(인도)
  • 비디아 데비 반다리(네팔)
  • 찬드리카 쿠마라퉁가(스리랑카)
  • 로자 오툰바예바(키르기스스탄)
  •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 조이스 반다(말라위)
  • 아미나 구립 파킴(모리셔스)
  • 힐다 하이네(마셜 제도)
  • 폴라매 위크스(트리니다드 토바고)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조지아)
  • 살러워르크 저우데(에티오피아)
  • 디나 볼루아르테(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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