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북한에 대한 정보 (미사일,발사,포격,군용기)

by Nomangs 2022. 10. 14.
반응형

북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영토 분쟁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약칭 조선(朝鮮), 통칭 북한(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는 절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들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와 황해도계열이다.
북한이탈주민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정계의 패권은 이북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2. 상징

 

 

2.0.1. 한국어(조선어)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제창한 국호이며, 민주주의정권 건설이론과 인민혁명정부 건설경험에 기초한 북한만의 독창적인 국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국호의 조선 왕조와의 연관성은 물론 고조선과의 연관성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북한을 건국한 정치인들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조선'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은 당대에도 한국처럼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고, 공화국 역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화국 말고 다른 체제를 택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헌영은 자신이 주도해서 1945년에 선포했던 국호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호했고,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던 북한 정치인들(연안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김두봉이 1946년에 인민과 민주주의 모두 넣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제안했고 김일성과 소련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때 소련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였는데,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베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
레데베프는 김두봉과 김일성의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다.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으로 불리는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인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정도이다.
그마나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지 북한처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조선', '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조선'이라는 단어 외에 '공화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쓰인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돼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내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후에 처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 처지가 나빠지기 쉽다.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북한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북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짜 북한 사람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이 '대한민국', '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 이를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북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북한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할 때 '북한 괴뢰'라는 의미의 '북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화가 나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할 때 '남조선 괴뢰도당', 대한민국 국군을 지칭할 때 '남조선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남조선 당국'이나 '남조선군'이라고 한다.
줄임말인 '남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한반도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반도에 2개에 국가가 실존한다.
'라고 하면서 '북한(D.P.R.K.)'을 160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2.0.2. 다른 언어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朝鮮(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 대조선국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한국(및 서방세력)과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북한(北韓)을 쓴다.
중국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거나 이 나라를 북도 붙이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등 현재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 나라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남북관계, 북조선이라고 부름에도. 일부 조선족 중에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기타초센)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고,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외부에서는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까엔데에르'.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는 사실 직역하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북한의 정식 한국어 국호와는 좀 다른데, 앞서 언급한 소련군 군정 최고책임자 레베데프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상하다며 좀 더 보편적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려항공의 기내 안내에서는 자기를 "Juche Korea"(주체조선)라고 부른다.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 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도 .kp 를 사용한다.

 

2.0.3.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오각별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70조1948년에 제정하였다가, 1993년에 산 모양을 미세하게 개정하면서 국장 가운데에 있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아래 댐은 수풍댐이다.
송전탑은 '북한의 공업력과 노동'을, 붉은 별은 '혁명의 영광'을, 벼 이삭은 '농업과 인민'을 상징한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및 국장법이다.
이처럼 상단에 붉은 별이 있고, 국호나 구호가 적힌 붉은 리본으로 감싼 농작물 이삭이 공업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국장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구 소련 구성국 또는 위성국가들의 국장의 전형적 형태이다.
쿠바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후 이런 국장을 버린 바가 있다.

 

2.0.4. 국화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2.0.5. 국조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2.0.6. 김정은 지정 국견, 국수, 국주

 

  • 국견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 국수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 국주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3. 지위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외국인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3.2. 국제적인 지위

 

90년대 들어 국제 연합(유엔)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미사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종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다.

 

4. 역사

 

한국의 역사
韓國史
  • 공식 건국일인 9월 9일은 집행권의 최고기관인 내각이 설립된 날일 뿐이었고, 전체 국가의 시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48년에 나온 우표에서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수립”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바로 내각 설립 직후에 소련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테렌티 시티코프(Терентий Фомич Штыков) 육군 상장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의 건국일이 결정된 유래
  • 소련군 상장이자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 메레츠코프(Кирилл Афанасьевич Мерецков)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제25군의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했다. 치스차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수도가 결정된 유래
  • 6.25 전쟁 중의 범죄: 1950년
  •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1950년대
  • 8월 종파사건: 1956년
  • 도서정리사업: 1967년
  • 갑산파 숙청: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 1992년
  • 6군단 반란사건: 1995년
  • 황장엽 망명 사건으로 인한 숙청: 1997년
  • 심화조 사건: 1997년~2000년
  • 장성택과 그 계파에 대한 숙청: 2013년~

 

5. 지리

 

  • 38노스 디지털 지도: 인터넷에 공개된 지도 중 위치정보가 가장 상세하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기타 이용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링크
  • 오픈스트리트맵: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의 북한 지도의 원 출처다. 원래는 전세계 대상 지도다. 지명은 현지에서 쓰는 것을 우선 표기하는 등 원칙이 있으나 저작권이 있는 지도를 출처로 삼지 않는 한 일반인의 편집이 가능하고, 그 이용이 자유롭다. 통일부 북한지도보단 정보량이 대체로 적고, 구글 지도보다 정보량이 좀 더 많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일부 군사시설까지 표시되어 있다. 링크
  • 통일부 북한지도: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과 연계된 상세한 시설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행정구역의 업데이트가 느려 10년도 더 된 것이다. 링크
  • 구글 지도: 자체적인 북한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 구글 어스가 구글 지도의 과거 위성사진까지 제공하므로 이것과 같이 인용되기도 한다.

 

6. 자연 환경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6.1. 기후

 

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만주 상당수 지역보다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도시 지역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가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6.2. 생태

 

개마고원 일대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
그 외 지역은 여타 한국의 삼림과 비슷하다.
개마고원도 북한에서는 일부에 불과해 활엽수림이 가장 많다.
산림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혜산시 같은 곳에는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국토의 68.1%가 삼림이었던 1990년에 비해 2015년은 41.8%다.
2015년 이후 산림복구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나무가 늘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나 주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많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에는 우수리불곰, 아시아흑곰, 와피티사슴 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7. 인문환경

 

 

반응형

댓글